국세청은 지난 12일 이자와 벌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한 많은 금액을 납부토록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했다.
*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라
납세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30일에서 1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이 가능한 납세자들은 이자와 벌금을 적게 낼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IRS.gov에서 신청 가능하다.
* 분할 불입을 신청하라
분할 불입 계약을 통해 월단위 분할 불입이 가능하다. 25,000불 이하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방법으로는 9465양식을 납세신고서에 붙여 제출해도 된다. 납세자들은 매달 내고자 하는 금액과 날짜를 알려야 하며 분할 불입 계약 수수료 105불을 내야 한다. 다이렉트 데빗(Direct Debit) 분할 불입 계약을 하면 52불로 수수료가 줄어들고 수입이 어느 정도 이하인 경우는 43불로 더 줄어들 수 있다(13844양식 참고).
* 신용카드로 납부하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마스터카드(MasterCard), 비자(Visa)나 디스커버(Discover)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정보를 이용하도록 한다.
Link2Gov Corporation: 888-PAY-1040(888-729-1040), www.pay1040.com
Official Payments Corporatio: 800-2PAY-TAX(800-272-9829), www.officialpayments.com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irs.gov에서 ‘1040 Central’을 선택하면 된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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