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자녀 사망시 부모에 기혼자는 생존 배우자에
상속자가 없을 때 누군가 유언장 없이 사망했다면 모든 재산이 정부로 귀속될까? 한인들이 흔히 사실처럼 믿고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관련 법규를 포함, 미주한인여성네트워트(KAWN·회장 이제니)가 지난 주 개최한 무료 합동 법률 세미나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진 유산 상속법의 주요 내용을 발췌, 정리한다.
■뉴욕주 상속법은? -기혼자라면 뉴욕에서는 생존한 배우자에게 최소 상속의 의무를 갖는다. 사망 후 첫 5만 달러의 재산과 기타 재산의 3분의1을 배우자에게 줘야한다. 재정적 곤경으로 배우자가 정부보조에 의존하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생존시 연간 상속 한도액은? -살아 있을 때 수혜자 일인당 연간 1만2,000달러씩 기여(Gift) 형식으로 상속할 수 있다. 원하는 인원수대로 나눠 각각 1만2,000달러씩 가능하다. 평생에 한 번은 세금부담 없이 최고 100만 달러까지 상속할 수 있으며 여럿에게 나눠줘도 된다.
■상속인이 없고 유언장도 없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정부는 상속인이 나타날 때까지 임시로 소유, 관리만 할 뿐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상속인이 나타나면 찾아갈 수 있다.
■유언장 없이 사망한 배우자에게 생명보험과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20년이 지나 알게 됐다면? -생존한 배우자가 상속 권리를 갖지만 보험 수혜자 지정여부부터 확인해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상속할 수 있는 재산 규모는? -시민권자라면 생존 또는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무한정의 재산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특별 신탁계좌를 만들어 재산을 상속받게 한다. 해외로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차원이다.
■유언장 없이 사망했을 때 재산분배는? -자녀가 없는 미혼자녀가 사망하면 부모에게, 자녀가 없는 기혼자는 생존한 배우자에게 상속된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이 배분된다.
■한국과 미국에 각각 상속할 재산이 있다면? -미국은 각 주별 상속법에 따라 달리 처리되며 국가별로도 상속법이 다르므로 각각의 재산이 위치한 지역의 법규를 따라야 한다.
■유언장에 포함해야 할 기타 내용은? -자신이 스스로 의료 및 재정 문제를 결정하지 못할 때를 대비,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 줄 사람을 지정하는 ‘헬스 프락시(Health Proxy)’와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포함시킨다. 어린 자녀가 있으면 보호자를 지정하고 장애자녀는 신탁계좌를 만들어 타인이 남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사무용품 전문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유언장 양식은 위험 소지가 높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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