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에 상정된 ‘2007 STRIVE 법안’과 백악관이 내놓은 ‘이민개혁법안’이 이민사회가 원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이민개혁법안과 거리가 멀어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올바른 이민개혁법 마련을 위한 대규모 전국 집회가 오는 30일과 5월1일 양일간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청년학교와 한인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이 함께하는 이번 전국 집회를 앞두고 ‘2007 STRIVE 법안’과 백악관 ‘이민개혁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민사회가 원하는 올바른 이민개혁법안 마련을 위해서 한인사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글싣는 순서
1. 연방하원 ‘2007 STRIVE’ 법안
2. 백악관의 이민개혁법안
3. 올바른 이민개혁법안과 이를 위한 방안
1. 의회에 상정된 ‘2007 STRIVE’ 법안
‘2007 STRIVE Act’는 지난 달 22일 루이스 구티에레즈(민주 일리노이)의원과 제프 플레이크(공화 아리조나)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민개혁법안으로 서류미비자의 체류신분 합법화와 노동자 권익옹호 조항 등이 담겨져 있다. 특히 2006년 6월1일 이전에 입국한 서류미비자(단순 불체자)에 대한 구제조항과 노동자권익옹호, 이민업무적체 해소조항 등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이어서 1,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서류미비자들과 이민사회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또한 이민업무 적체현상 해소를 통해 가족재결합을 추진하고 경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의 가혹한 구금과 추방을 중지하는 내용과 성실히 일한 서류미비자와 그 가족들
에게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STRIVE Act’는 한인을 비롯, 이민자 커뮤니티가 원하는 포괄적인 이민개혁의 기본적인 원칙들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국경수비 및 단속강화 조항과 합법신분 취득을 위해 반드시 국외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야하는 ‘터치 백(Touch Back)’조항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자단체들은 서류미비자에 대한 체류신분합법화 의지가 확실하다면 이 같은 절차는 불필요 한 것이라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청년학교 차주범 교육부장은 “‘2007 STRIVE Act’는 통과되더라도 선행조건 때문에 실행을 장담 할 수 없다. 국경감시 기술개선과 고용주의 참여가 필수적인 ‘전자고용확인 시스템’ 구축 등이 국토안보부 선행조건으로 실행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며 “하원법안이 초당적인이라는 데 의미를 둬서는 안 되며 이민사회를 위한 보다 진보적인 내용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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