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행서비스 1주일, 일반신청 2주일내 접수증 못받으면 떨어진것 간주해야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한인들이 ‘승인 통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신청폭주로 지난 3일 조기 마감돼 추첨사태를 빚은 2008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컴퓨터 추첨 결과에 따른 접수증(Receipt Notice)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 가운데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를 신청한 일부 한인들은 이미 ‘승인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뉴욕·뉴저지 지역 한인이민전문변호사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실시된 2008회계연도 H-1B 신청
서 12만 3,480건의 컴퓨터 무작위 추첨 결과에 따라 추첨에 뽑힌 신청서의 접수증이 발송되고 있다.
뉴욕 지역에서 가장 먼저 접수증을 받은 사례는 지난달 13일이었으며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이 13일에서 19일 사이 접수증을 받기 시작했다.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신청자들의 경우 접수증을 받은 뒤 4일에서 1주일 사이에 승인서가 도착했으며 일부 신청자는 접수증과 승인서를 함께 받기도 했다.이에 따라, 급행서비스 신청자 중 ‘승인서’를 받은 신청 한인들은 기쁨을 만끽하고 있으나 아직 아무런 서류도 받지 못한 신청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일 접수증을 받은 이 모(25)씨는 “지난해 H-1B 신청을 했다 승인이 거절됐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추첨까지 실시 해 더욱 불안했었다”며 “그러나 오늘 접수증을 받는 순간 너무 기뻐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아직 최종 승인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우선 접수가 돼 한시름을 놓게 됐다”고 전했다.이에 반해 급행서비스로 신청했으나 아직 접수 여부를 통보 받지 못한 정 모(27)씨는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씩 접수증과 승인서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걱정이 돼 일손도 잡히지 않고 있다”며 “담당 변호사도 아직 접수증을 못 받았으면 95% 정도 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해 한숨만 나올 뿐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민 변호사 업계는 급행서비스 신청서의 경우 2일 현재 시민권이민국(UCSIS)이 승인서와 승인이 거절된 신청자의 서류 원본을 모두 발송한 상태로 1주일 내로 승인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급행서비스와 달리 일반 신청서는 발송 지연으로 인해 접수증 발급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나 5월 중순까지 접수증을 받지 못하면 추첨에서 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원종 이민전문 변호사는 “추첨의 당락 여부는 신청서류 원본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되 추첨에서 떨어질 경우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스폰서 회사와 미리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체류 신분 유지 방법과 관련 유재경 이민전문 변호사는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미국 내에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연수비자(J-1)로 변경 후 내년에 다시 H-1B를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며 “예술계나 디자인 전공자의 경우 일정기간 활동 경력이 있으면 예술 특기자 비자(O-1)를 이용하면 되며 무역회사에 근무할 경우 무역투자비자(E-1)로 변경해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미국 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받았거나 학사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경우 아예 취업비자 대신 영주권 발급까지 1년 정도가 소요되는 취업이민 2순위(EB-2)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윤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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