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마더스 데이를 맞아 사회보장국과 종교 단체들은 저소득층의 메디케어 처방약 비용 절감을 돕기 위해 ‘엑스트라 헬프’ 행사를 연다.
‘엑스트라 헬프’는 저소득층을 위해 메디케어 한 달 수수료와 연간 공제액, 처방약 환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가입자의 경우 연간 3,000달러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행사는 지역별 종교 단체들이 실시한다.마이클 어스트루 사회보장국장은 “고액의 의료비용은 저소득층 가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며 “이번 마더스데이에 제공하는 ‘엑스트라 헬프’ 프로그램에 참여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엑스트라 헬프’ 수혜자는 사회보장국이 책정한 연소득과 개인 자산액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연소득은 일인이 1만5,315달러, 배우자가 있을 경우 2만535달러로 제한된다. 만약 연소득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더라도 부양가족이나 부수입이 있거나 알래스카나 하와이에 거주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개인 자산액의 경우 일인이 1만1,710달러까지며 기혼자는 2만3,410달러까지다. 자산액의 범주에는 은행 잔액과 주식 및 채권이 포함되며 자동차나 주택은 제외된다.
‘엑스트라 헬프’ 신청서는 인근 사회보장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웹사이트
(www.socialsecurity.gov) 또는 전화(1-800-772-1213)를 통해 구할 수 있다. 기타 메디케어 처방약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웹사이트(www.medicare.gov) 또는 전화(1-800-633-4227)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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