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입어도 전문성 없어 속앓이
정부기관 신고.보호받을 수 있어
한인사회에서 전문직종인 의료 및 법률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인 고객 및 환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전문 분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속앓이 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일반 제품 구입과 달리 법률 및 의료 서비스의 경우 변호사나 의사가 잘못 처리했다는 점을 증
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각종 웹사이트나 언론사에는 의료 및 법률 서비스 잘못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 불평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전문직 종사자들은 환자나 고객이 실질적인 처리를 받고도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평을 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이처럼 법률 및 의료 행위에 대한 불평과 분란이 있을 경우 해당 정부기관에 신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뉴욕시에는 2곳의 법률 관련 불평신고위원회(The Complaint Committees)가 있다. 변호사의 잘
못된 법률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다.
해당 변호사의 사무실이 맨하탄이나 브롱스에 있다면 맨하탄의 불평신고위원회(Departmental Disciplinary Committee 212-401-0800)를, 브루클린이나 퀸즈, 스태튼아일랜드에 있다면 브루클린 소재 고충처리위원회(Greivance Committee 718-923-6300)에 가면 된다.
뉴욕주법원에서 지정한 이 불평신고 위원회로 전화하면 신고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준다.불평신고를 할 때는 불평 내용을 정확하고 관련 정보를 상세히 기입해야 한다. 불평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복사해 동봉하는 것이 좋다.불평 신고가 접수되면 위원회에서는 해당 변호사의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 후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조사에 들어간다. 또 해당 변호사의 해명을 듣고 이를 신고인에게 확인한다.위원회는 조사가 끝난 뒤 규정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변호사 업무 정지 또는 변호사 면허 박탈 등의 징계 처분을 결정한다. 의료 행위에 대한 불평 신고도 비슷한 과정을 겪는다.
뉴욕주보건국의 전문의료실(OPMC)은 의사들의 진료 행위에 대한 불평신고를 담당한다. 전화(800-663-6114)나 이메일(opmc@health.state.ny.us)을 통해 의사의 진료를 신고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www.health.state.ny.us/nysdoh/opmc)에서 의사 면허가 유효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퀸즈 엘름허스트병원 커뮤니티헬스네트웍의 알버트 김 매니저는 “환인 환자들 대부분이 진료상의 불만족 또는 의사 개인의 도덕적 태도에 대한 불만 사항이 있어도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환자에게 태만한 자세를 보이거나 잘못된 진료 기록 등으로 문제가 있으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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