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로드들 소독 요청에도 차일피일
당국 신고해달라
엘름허스트에 거주하는 김모(49)씨는 4개월 째 빈대에 물려 고생하고 있다. 물린 자국으로 팔과 다리 등 성한 데가 없어 여름철 복장을 맘껏 연출하는 것이 부담스럽기까지 하다. 김씨는 아파트 관리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 세 차례 소독약을 뿌렸으나 효과는 잠시, 일주일 후 다시 물리기 시작했다.
우드사이드의 류씨(25세)는 어학 연수를 위해 미국에 온 지 넉 달 밖에 되지 않은 유학생. 랜드로드가 소독약을 뿌려주기를 거부해 본인이 직접 약을 사서 집 안 구석구석에 뿌렸다. 그러나 잠자리에서 물리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지만 서랍장에서 옷을 꺼내 입을 때마다 자꾸 물린다고 불평했다.
이처럼 뉴욕시 빈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유독 한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3월 브루클린 프로스팩트 팍에 있는 윈저 테라스 거주자 엘린 글릭스만-설리번씨는 신체의 1/4 정도를 빈대에 물려 랜드로드를 고소해 육체적.정신적 피해 보상액으로 300만 달러를 청구한 바 있으며, 지난달 뉴저지 데이턴 드라이브에 위치한 힐탑 아파트 주민들은 뉴저지 시보건국에 집단으로 빈대 문제를 신고한 바 있다.
빈대는 주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서식하는 벌레로 남이 쓰던 침대 매트리스나 가구 등을 통해 옮겨다니며 주로 호텔이나 여관에서 많이 발견된다. 또, 오래된 주택의 경우 벽이나 마룻바닥 틈새로 집집마다 이동한다. 한 번 번식하기 시작하면 온 집안의 가구와 벽 틈마다, 옷 여기저기에 번지는 특성이 있어 한 두 번의 소독으로 쉽게 박멸되지 않는다. 빈대에 물리는 것도 억울한데 더한 것은 랜드로드가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결책이 없지는 않다. 카르멘 분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DHPD) 공보실 관계자는 “뉴욕시 소비자센터(311)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뉴욕시가 시민들을 위해 연중 무휴로 운영하는 뉴욕시 소비자센터가 접수한 빈대 신고건수는 2005년의 1,749건에서 2006건 4,648건, 2007년 4월까지 5,67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참조>
소비자센터는 빈대 문제 신고를 접수한 후 아파트 사무실에 시정 명령에 대한 서한을 발송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그래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DHPD 검시관이 48시간 이내에 문제의 주택을 찾아가 빈대 사실을 확인하고 랜드로드의 위반 사례를 수리한다. 빈대 문제는 현행 주거법에서 ‘B 위반(위험한 수준에 해당)’으로 지정돼 있으며 최근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발표한 ‘안전 주거법(Safe Housing Act)’에도 저촉돼 빈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랜드로드에 대한 법적 부담이 가중된다.
<5개 보로별 빈대 신고건수 >
지역 2005 2006 2007(4월까지)
맨하탄 425 1117 1436
브루클린 569 1642 1963
퀸즈 560 1278 1318
브롱스 187 570 913
스태튼 아일랜드 8 41 49
<5개 보로별 랜드로드 위반 건수>
지역 2005 2006 2007(4월까지)
맨하탄 83 218 363
브루클린 125 401 536
퀸즈 121 388 426
브롱스 34 169 282
스태튼 아일랜드 1 17 14
<정보라 기자>
A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