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수강참여에는 노임금
가주의 노동단속기준(DLSE)에는 직원이 일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동안의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다. 노동단속기준 매뉴얼 47.5항은 특히 스몰 비즈니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가상의 사례인 흑룡식당 소유주 카일 홍씨의 경우를 다시 들어보자. 홍씨는 자기 식당 주방장인 준 이씨에게 유명 요리 교육 프로그램에서 고급 음식에 대한 강좌를 실시한다고 알려주었다. 홍씨는 이씨가 이 강좌를 수강한 뒤 흑룡식당에서 이같은 새로운 고급 메뉴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를 원했다.
이때 홍씨는 이씨가 이 요리 교육 과정을 수강하는 시간은 대부분의 경우 근무시간과 같이 간주되어야 하며 홍씨는 이씨가 이 교육 과정을 수강하는 기간 동안 그에게 정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에 제시되는 조건들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리 교육 참가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홍씨는 이씨에게 이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1)요리 교육 프로그램 참석이 흑룡식당에서 이씨의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이뤄지고 (2)요리 교육 프로그램 참가가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며 (3)요리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흑룡식당에서 이씨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고 (4)이씨가 교육 프로그램 참가 기간 동안 흑룡식당에서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케이스에서 요리 교육 프로그램 참가는 흑룡식당 주방장으로써 이씨의 요리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홍씨가 이씨에게 요리 교육 프로그램 참가를 요구한 경우 이씨가 이 프로그램 참가에 소비한 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임금이 지불되어야 한다.
또한 홍씨가 이씨에게 요리 교육 프로그램 참가를 요청하는 것은 진정으로 자발적인 것이어야만 한다. 만약 이씨가 교육 프로그램 참가를 거부할 경우 자신의 고용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가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씨가 이 프로그램 참가에 쓴 시간은 홍씨를 위해 일한 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불되어야 한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이같은 구체적인 가주의 임금 지불 규정들을 모르고 있을 경우 홍씨와 같은 업주들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위 홍씨와 같은 사례는 가주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매우 복잡하고도 중요한 측면들의 개괄적인 일부에 불과하다.
특정 비즈니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야 한다. 특히 생계의 수단인 스몰 비즈니스 개업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조그만 일의 사전 대처가 추후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213)388-9891
jong.lee@consciouslawyers.com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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