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의 이민개혁법안(S. 1348)이 좌초위기에 빠지면서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논의 재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법안 상정 후 밀려드는 수정안으로 지연돼 온 이민개혁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해리 리드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전격 상정한 수정안 ‘S.Amdt 1150’이 부결, 상원에서의 논의가 추진력을 잃게 되면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의 연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 특히 리드 의원이 재투표 과정에서 60표를 얻지 못하면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다음 법안 심의에 넘어가겠다는 발언을 한 터라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재논의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년학교 문유성 사무국장은 8일 “이민사회가 20년 넘게 애태우며 기다리고 있는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마련에 대한 연방 상원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하지만 포기는 아직 이르다”며 “‘S.1348’이 완전히 사장된 것이 아닌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이민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보다 충실한 수정안이 제기되고 이민사회가 원하는 보다 인도적이고 공정한 이민개혁법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조속한 논의 재개를 촉구 한다”고 밝혔다.
뉴욕이민자연맹(NYIC · 사무국장 홍정화)도 연방 상·하원과 부시 대통령, 미국 시민들에 보내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밤 투표로 상원이 1,200만 이민자들의 고통에서 손을 씻고 도망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며 “연방 상·하원을 비롯 부시 대통령은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용기 있게 재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청년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워싱턴 D.C를 방문, ‘이민자의 꿈을 실은 대륙횡단’과 100여명과 함께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신분 합법화를 위한 ‘United We Dream 졸업식’, 이민개혁에 있어 가족결합의 중요성을 알리게 될 ‘어린이 행진’ 등 3가지 캠페인을 전개한다.
한편 이날 수정안 부결은 연방하원에 계류 중인 이민개혁법안 ‘Strive Act 2007’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연방 상원이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방 상원은 지난 달 17일 상원 타협안(S. 1348)을 초당적으로 마련, 곧바로 수정안 투표에 돌입하는 등 합의안 도출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 7일까지 350개의 수정안이 제출되는 등 반대파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진통을 겪어왔다. 이날 투표 결과 힐러리 클린턴 의원을 비롯 척 슈머, 로텐버그, 메넨데즈 의원 등 뉴욕과 뉴저지 상원의원들과 대통령 후보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바락 오바마 의원은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수 · 윤재호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