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상속세금법에 의하면 면제금액의 액수가 점점 상승이 되다가 2010년이 되면 상속세가 한해만큼은 없어지게 되어 있다. 즉, 올해와 내년은 상속면제 금액이 200만달러로 2009년에는 350만달러로 올라갔다가 2010년이 되면 상속세가 전혀 부과가 되지 않고 2011년이 되면 면제금액이 100만달러로 계속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면 많은 고객들은 왜 법이 그렇게 변동이 심한지 의아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현재법은 지금 국회에서 의논중인데 상속법은 언제나 다른 세금에 비해 정치적인 흐름을 많이
타고, 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미래를 점칠 능력이 없으므로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법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과연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상속법을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유산상속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먼저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2010년에 상속세가 없어지더라도 세금 면에서는 고객들에게 전혀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2010년 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서는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반면에 캐피탈 게인 택스(Capital Gains Tax)를 위한 Step-up basis의 혜택이 줄어들게 되므로 결국 재산을 받는 수혜자들에게 결코 좋을 수가 없다. 현재로는 상속세가 있는 대신에 받은 재산의 기본가격이 사망시의 가격으로 올라가므로 자녀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사망 후에 금방 팔게되면 Capital Gains Tax를 내지 않아도 되어 있다. 이러한 혜택이 2010년에는 무제한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으므로 자녀들이 어떻게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2010년은 본인과 같은 상속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세금보고 및 계획 등으로 아주 바쁜 해가 될 것이다.
둘째 현재의 법은 상속세를 변경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반면에 증여세의 면제금액이나
적용에 대하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관관계를 말끔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법이 이렇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속변호사는 상속계획을 할 때 언제나 유연성이 있는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법이 바뀌더라도 상속계획자체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
여야 할 것이다. 법이 바뀔 지에 대하여 대개의 상속변호사들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상
속세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동의한다. 그러나 일부의 변호사들은 상속세가 없어지지 않
는 대신에 면제금액이 올라가거나 혹은 세율이 줄어들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것은
대선과 함께 누구의 정치적 힘이 더 셀 지에 따라 법이 그대로 갈지 혹은 변경이 있을지가 결
정이 될 것이다.
상속세법이 바뀌어도 캘리포니아의 상속법은 바뀌지 않으므로 리빙 트러스트의 필요성은 없어
지지 않을 것이며 증여세가 그대로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세금절감 계획들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Law Office of Youngsun Park
(213)627-6608
박영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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