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비처방약 구입 금지 조례안 상정 계획
지난 5월 서폭 카운티가 미성년자들의 비처방 감기약 구입을 금지한 데 이어 뉴욕시도 유사 법안을 추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감기 진정제 성분인 DXM을 함유한 다수의 감기약들이 10대들에게 환각 현상 및 정신질환, 뇌 손상, 심지어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는 의학적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뉴욕시가 의사 처방전 없는 19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감기약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은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뉴욕시의 이와 같은 조례안은 미성년자들이 감기약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약국 진열대에서 감기약을 완전히 치우고 처방전이 없는 10대들에게 판매하지 말 것과 이를 어기는 약국들에 최대 750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팻 브로다전 뉴욕식품연합회 관계자는 “뉴욕시의 이번 조례는 너무 지나치다”며 “감기약을 모조리 진열대에서 치울 경우 작은 가게들은 이를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게 될 것이고 성인 손님들의 경우 자신이 찾는 감기약을 타 회사 약품과 비교하거나 상품 정보 파악하는 데 불편함이 뒤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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