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했던 이민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추첨 영주권을 통해 영주권을 받아 주겠다” 혹은 “불법체류 신분을 해결해주겠다”는 등 현실 불가능한 미끼로 서류 미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이민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뉴욕주 검찰청은 지난 25일 영주권 취득 및 합법체류 신분변경을 책임진다며 서류 미비자에게 28만달러를 챙긴 존 네바레즈에게 중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6년 실형을 선고, 이민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존 네바레즈는 이민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자신이 연방 정부에 근무, 마치 특별한 지위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수수료 등을 챙겨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은 이민사기를 뿌리 뽑겠다는 다짐이다. 때문에 이민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청년학교와 아시안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AALDEF)이 한인 및 아시안들의 인권옹호를 위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인 법률 프로젝트’(Korean Community Law Project)의 스티븐 최 디렉터는 “연방의회에서의 이민개혁법안 논의로 서류 미비자 사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민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복잡한 이민법을 악용한 이민사기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서류미비자라 이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청과 주지사실이 이민사기에 대한 단호한 단속의지를 표명한 만큼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 된다”고 밝혔다.
이민사기는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고 있는 한 끊임없이 자행될 것이며 이민사기를 뿌리 뽑기란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는 이민사기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일 게다.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리는 중범죄인 이민사기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인 커뮤니티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진수
뉴욕지사
취재1부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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