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APACD,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 미체결
미국 내 아시안 인구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들이 주택 임대 및 구입 시 인종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커뮤니티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아태계커뮤니티개발연맹(NCAPACD)에 따르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임대 및 구입 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당했다는 아시안의 불평신고가 전체 접수 숫자 중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신고 건수는 흑인이나 히스패닉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시안에 대한 미 주류사회에 대한 의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연방 주택도시개발부가 지난 200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임대 시 차별을 당했다고 신고한 아시안은 전체의 21.6%로 흑인 21.5%보다 높았다. 또한 주택 임대 시에도 아시안이 20.4%로 히스패닉 19.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CAPACD 한 관계자는 “주택 임대 및 구입 시 차별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련 규정에 대한 무지와 언어 소통 문제 때문이다”며 “계약 시 반드시 적법한 에이전트를 고용하고 자문을 구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이어 “미 연방 정부는 주택 임대 및 구입 시 국가나 인종에 의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차별을 당했을 경우 당국에 바로 신고를 하고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으며 통역을 요구하라”고 조언했다. ▲주택 관련 차별 행위 신고 전화: (800)699-9777
<윤재호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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