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 특별조사관 선정 관련 기자회견
“뉴욕한인회장 재선거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제30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무효 소송이 특별 조사관(special referee) 선정으로 진행되면서 원고측이 재선거 가능성을 제기한데 대해 뉴욕한인회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뉴욕한인회는 6일 열린공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적인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재선거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앞으로의 소송 절차와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이세목 뉴욕한인회장의 변호인인 김동민 변호사는 “특별 조사관은 지난 선거가 비정상적인 선거였는지 여부, 비정상적인 선거로 인해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조사하라는 것이 법원의 명령”이라며 “재선거 여부는 특별조사관의 활동이 끝난 뒤 다시 재판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특별 조사관은 오는 10월3일부터 소송의 자료를 검토하고 히어링 절차 등을 거쳐 판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담은 추천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특별 조사관을 선정하는 이유는 판사가 어떤 복잡한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원의 대체 인력을 통해 파악하기 위해서다. 판사는 이 특별 조사관이 파악한 내용과 추천서를 가지고 정
식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법원은 J. W. 실버맨씨를 특별 조사관으로 선정했으며 올해 12월말까지 이번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추천서를 제출할 것을 정한 상태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소송의 최종 판결 일정을 2009년 3월28일까지로 정한 상태이며 이에따라 특별조사관 일정 등은 유동적일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특별 조사관 선정은 의례적인 일이며 이를 재선거로 연계시켜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고측은 지난 6월15일 법원의 중재 명령에서 20일 이내에 특별 조사관을 선정하라고 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7월30일 특별 조사관 선정을 재요청했으며, 법원이 받아들이자 이를 재선거가 가능한 것으로 확대 해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소송을 제기한 김용성씨(이경로 선거대책본부 사무장)는 “판사의 보내온 중재 명령을 받지 못해 뒤늦게 직접 법원에 확인하고, 다시 특별 조사관 선정을 요청한 것”이라며 “잘못된 선거에 대해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이에대해 피고측 변호인인 피터 전 변호사는 “지난해말 플러싱한인회 선거에서 특별조사관이 선정돼 재선거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이번 케이스는 법원이 특별조사관의 역할을 조사한 뒤 추천의견서를 제출하는데 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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