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많은 한인들에게 리빙 트러스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직접 실제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사례가 아주 많이 있다. 아무런 계획이 없이 사망할 시 가족들이 겪어야 할 정신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본다면 이러한 추세는 권장할 만하다.
그렇다면 리빙 트러스트를 살아 있을 때 만들었는데 한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이것은 많은 고객들이 문의하는 질문이고 또 오해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게 되면 유언장을 피할 수 있다고 하니까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게 되면 사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같이 들리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므로 해서 유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사실이나 아무 사후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게 되면 아무런 사후 조처가 필요하지 않다는 오해가 있는 이유 중의 또 하나는 살아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재산이 부부 사이에 넘어가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재산이 부부 사이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리빙 트러스트가 없어도 재산이 자식에게 넘어가는 경우보다 약식으로 넘어 가지만 아무런 절차가 없이 넘어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재산이 어떻게 소유되었느냐에 따라 부부 사이에 재산이 넘어가는 데에도 서류 절차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때가 있다. 리빙 트러스트가 있다면 보통의 경우와는 다르게 그에 맞는 방법으로 사후 처리를 해야 한다.
간략하게 리빙 트러스트가 있을 경우의 사후 처리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생존 배우자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변호사나 혹은 상속전문 변호사를 찾게 된다. 상속변호사는 리빙 트러스트를 검토하고 재산의 내용을 본 후에 세금보고서를 해야 하는지 혹은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리빙 트러스트에 기입이 되어 있는 것에 따라 유언을 집행하게 된다. 세금보고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유산 상속세 보고를 해 본 경우가 있다면 자신이 혹은 고객의 회계사에게 보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을 한다. 세금보고서와 함께 재산의 분배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 살아 있는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세금 면에서 유리한 방법으로 재산을 나누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후에는 유언을 하게 되지는 않지만 남은 가족과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재정관리인들이 사적으로 고인의 재산을 유고에 따라 정리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때 만일 사망한 사람에게 채권자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재산권에 대해 분쟁이 있다면 그때에는 상속 법원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사후처리를 하게 되므로 비용 면에서도 절차 면에서도 유언을 하는 것에 비하면 간략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이것은 다음 주에 알아보기로 한다.
Law Offices of Youngsun Park
(213)627-6608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