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업주들, ‘불체자 고용 단속강화’ 불만
부시 행정부의 서류 미비자 단속 강화 발표<본보 8월11일자 A1면>에 대해 한인사회에서는 단속 위주의 이민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인사회는 올 봄에 추진됐던 이민개혁법안이 좌초되는 등 이민자 구제 조치보다는 이민자 고용 단속에 강화를 두고 있는 이번 발표에 볼 멘 소리를 내고 있다. 이세목 뉴욕한인회장은 “이민자의 나라에서 이민자를 어렵게 하는 정책을 강화하면 한인사회는 너무 힘들어진다”며 “이같은 한인 이민사회의 반응을 주류 정치인에게 전달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안에 대해 한인 자영업계는 당장은 별다른 여파가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과 서류미비자 고용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함께 나오고 있다.낙관론은 소규모 자영업계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한인 비즈니스의 특성상 단속이 미치지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단속은 타인의 소셜 번호를 사용했거나 위조 소셜번호 사용한 서류미비자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발표한 이민법 집행안은 특히 서류 미비자를 고용한 업주에게 최고 1만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고용시 소셜시큐리티번호 확인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퀸즈 정션블러바드의 한 스니커업소의 송주원씨는 “큰 회사도 아닌 가게 당 직원 5명 수준의 업체에까지 단속이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소규모 업체에서 고용시 합법 노동 신분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불법 고용에 대한 업주 처벌 및 단속이 봉제와 수퍼마켓 등 대규모로 직원을 고용하는 업종에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대규모 업체에 대한 단속에서 점차 소규모 자영업체까지도 단속 대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과거 봉제공장의 불법체류자 단속이나 자영업체에 대한 세무 감사 등에서 보듯이 큰 업체부터 점차로 작은 업체로 단속이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다.
맨하탄 월스트릿 인근에서 델리업소를 운영하는 데니스 정씨는 “현재 2곳의 업소에서 1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택스 아이디를 갖고 있는 경우는 있어도 소셜 번호를 갖고 있는 직원은 없다”며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를 빙자로 한 고용 단속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건설과 네일, 청과 및 델리, 세탁 등 한인 주요 직능단체들은 이번 집행안이 한인 업계에 당장 큰 여파가 없더라도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민권익옹호단체들은 이번 집행안의 여파로 길거리에서의 검문이나 주택 급습 등 서류미비자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학교의 문유성 사무국장은 “서류 미비 한인들은 장거리 여행을 자제하고, 경찰의 단속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찬 .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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