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민족 밀집지역인 뉴욕시에서 약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의약품의 라벨과 사용법을 영어 뿐만 아니라 다국적 언어로 번역, 판매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가 5일 퀸즈 멀틀 애비뉴 소재 듀앤리드 약국 앞에서 열렸다.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인 ‘메이크 더 로드 바이 워킹’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60여명의 이민자들과 ‘메이크 더 로드 바이 워킹’ 관계자들, 변호사 등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약국에서 시판 중인 의약품들에 영어로 된 설명서와 라벨만 비치돼 있는 것은 인종 차별이자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이날 시위에서는 영어가 익숙지 않은 이민자들이 영어로 쓰여진 의약품을 잘못 구입해 낭패를 본 경험담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약국 내 의약품 라벨과 사용법 번역 이슈는 지난 1964년에 연방정부가 통과시킨 ‘시민 권리법 타이틀 4’을 포함, 뉴욕 주법에 명시돼 있다. 이 법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들의 사용 설명서와 레벨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민자들을 위해 약국이 위치한 인근 지역내 주민들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로도 번역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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