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실시, 한인들 홍보 잘 안돼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약 처방전 용지를 위·변조 방지용 용지(Tamper-Resistant Prescription Pads)로 바꿀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 규정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한인 노인과 장애인 등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새 규정은 연방의회가 지난 5월 통과시킨 ‘이라크전비조달법안(H.R 2206)’에 포함, 계속 확대되고 있는 메디케이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처방전 위·변조 방지 조치를 의무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섹션 7002(b)규정에 따르면 10월부터 위·변조 방지용 처방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의사와 약사, 환자 모두에게 메디케이드 보조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된다. 단 이-메일과 같은 전자메일과 팩스 등을 이용한 처방전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규정의 시행을 불과 보름여 앞둔 시점에서 홍보 및 위·변조 방지용 처방전 준비미흡으로 새 규정 시행이 강행될 경우 일부 메디케이드 수혜 환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중단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처방전을 위·변조 방지용 용지가 아닌 기존 용지에 발행할 경우 약사나 환자 모두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 규정의 시행과 관련 한인 약사들은 “대부분의 약국들이 인터넷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자 처방전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일부 약국과 수혜자들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의회는 메디케이드 사기로 의약품들이 불법 경로를 통해서 재판매되고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메디케이드 예산이 낭비된다며 지난 5월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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