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약 처방전 용지를 위·변조 방지용 용지(Tamper-Resistant Prescription Pads)로 바꿀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오는 10월1일 시행 예정이지만, 뉴욕 주 경우 지난 4월부터 위·변조 방지용 처방전 사용을 권고해와 다행히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인 약사들에 따르면 뉴욕 주는 메디케이드 약 처방전 사기 방지를 위해 지난 4월19일부터 위·변조 방지용 처방전 사용을 의무화 했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뉴욕 주 내 병원과 약국에서는 새로 변경된 처방전이 사용되고 있다. 간혹 4월19일 이전에 발급된 기존의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아오는 한인들도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위·변조 방지용 용지로 된 처방전을 들고 오는 한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노던 약국의 허영빈 약사는 “뉴욕 주가 만든 새로운 처방전은 ‘일련번호’가 있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며 “새로운 처방전을 복사 할 경우 무효(Void)글씨가 뜨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또 “메디케이드 사기를 방지하기위해 뉴욕 주가 다른 주 보다 먼저 이 규정을 시행했으며 뉴욕의 병원과 약국들이 메디케이드로부터 치료비와 약값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처방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환자들이 변경된 처방전을 갖고 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 섹션 7002(b)규정은 오는 10월부터 위·변조 방지용 처방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의사와 약사, 환자 모두에게 메디케이드 보조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단 전자 처방전은 종전과 같이 인정된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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