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내용
- 이민 신분을 기준으로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심사하지 않는다.
-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뉴욕 거주자에게 동일한 운전 면허증을 발급한다.
▲운전면허 신청 과정의 변화
- 사회보장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청자는 신청서(MV 44 Form)에 새로 삽입되는 ‘SSN ineligible’ 란에 표시만 하면 된다. 별도의 증명 편지를 SSA로부터 받아 올 필요가 없다.
-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신청자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살아있는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비자 유효기간은 상관하지 않으며, 비자가 여권에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대체 서류 인정의 확대 적용
- 개인세금보고번호(ITIN), W-2 Forms, 외국 출생증명서 등 개인의 신상을 증명할 수 있는 대체 서류를 최대한 반영하여 인정한다. 각 대체서류의 구체적인 점수 배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1인 1 운전면허증의 원칙을 관철한다.
- 한 사람이 하나의 운전면허증만을 소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 운전면허 신청 시 명백한 가짜 서류를 제출하면 사법기관에 신고한다.
▲새로운 운전면허 발급 정책의 수혜 대상과 시행 일정
제 1 대상자
- 사회보장번호 확인정책으로 면허증을 박탈당한 약 15만2,000명으로 추산되는 과거 운전면허증을 소지 했던 사람들(DMV의 데이터 베이스에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007년 12월부터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이 사람들에게는 DMV가 별도의 운전면허증 갱신 통지서를 발송한다. 또한 제 1대상자는 다시 세 그룹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1) 1그룹: 운전면허증 만료가 2년(2007년 9월 21일 기준)이 안 된 사람들(약 9,700명)즉각 통지서를 발송하여 2007년 말부터 갱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DMV가 지정한 날짜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 별도의 필기시험이나 주행 시험은 필요 없다. 유효기간이 살아있는 여권이나 자신을 증명하는 대체서류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DMV의 일반 업무 시간에 갱신
절차가 진행된다.
2) 2그룹: 운전면허증 만료가 2년이 넘은 사람들(약 60,000 명)
1 그룹의 갱신 시작 후 1주 후부터 갱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DMV가 지정한 날짜에 필기시험과 주행 시험을 봐야 한다. 1 그룹의 갱신 신청이 시작된 후 1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처리한다. 유효기간이 살아있는 여권이나 자신을 증명하는 대체서류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DMV의 일반 업무 시간에 갱신절차가 진행된다.
3) 3그룹: 사회보장번호는 없으나 아직 운전면허증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들(약 82,000 명)만료일까지 운전면허증을 계속 소지하도록 한다. 운전면허증이 만료되는 시점에 갱신하면 된다. DMV는 2011년까지 계속 이 사실을 홍보한다. 유효기간이 살아있는 여권이나 자신을 증명하는 대체서류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DMV의 일반 업무 시간에 갱신절차가 진행된다.
제 2 대상자- 새로운 운전면허 발급 정책에 의거해 향후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약 300,000-500,000명으로 추산
- 제 1대상자를 우선 처리한 다음 6-8개월 후에 운전면허 발급신청을 접수한다.
- 2008년 4월경부터 이들의 운전면허 신청 서류를 접수한다.
- 제 2 대상자의 운전면허증 신청 절차(3단계 절차)
사회보장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증명 편지를 받은 처음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1.차량국에서 본인의 사진을 촬영한다.
2. 신청서의 ‘ineligibility for SSN’란에 체크한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살아있는 여권과 신상 증명 서류를 제출한다.(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6점을 채운다.)
3.마지막으로 제출서류가 통과되면 DMV가 지정한 날짜에 필기 시험 및 기타 과정을 거친다.
<자료제공= 청년학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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