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고통 가능’ 사형수가 항소제기
사형제도 관련 수십년만의 중요판결 될듯
투표자에 사진신분증 요구도 심판대에
연방대법원이 독극물 처형의 합헌성 여부에 대해 심리를 열기로 25일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독극물 처형이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헌법 제8조항에 위배된다며 사형판결에 항소한 켄터키 사형수 랄프 베이즈와 토마스 클라이드 볼링 주니어의 케이스를 심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978년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부활한 이듬해에 처음 도입된 독극물 처형은 마취제, 근육마비제, 심장을 멈추게 하는 약 등 3가지 약물을 사형수의 몸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1977년 이후 미국에서 있었던 958건의 사형집행 가운데 790건이 독극물 처형으로 집행됐는데 독극물 처형 반대자들은 마취제가 부족하게 주입될 경우 사형수가 아무도 모르게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37개주에서 사형집행 방식으로 독극물 처형을 채택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등 최소 11개주에서 소송이 제기돼 사형 집행이 중단된 상황이다. 가장 최근에는 연방지법의 알레타 르코거 판사가 지난주 테네시의 독극물 처형에 위헌 판결을 내리고 주 당국에 모든 사형집행의 중단을 지시했다.
베이즈와 볼링의 변호사 데이빗 배런은 이번 대법원 케이스가 사형제도와 관련된 점에서 근래 수십년만에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새 회기에서 선거 투표자들에 사진 신분증을 요구하는 인디애나 선거법의 합헌성 여부도 심리키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내년 초부터 심리를 시작할 예정으로 2008년 대선을 앞두고 상당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인디애나 민주당과 민권단체들이 매리온 카운티 선거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에서 인디애나 정부는 선거법이 선거권이 있는 합법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투표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 진영은 선거일에 저소득층과 소수계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낮추는데 목적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금까지 하급법원들은 인디애나, 애리조나, 미시건 등의 유권자 신분증 법안에 합헌 판결을 내렸으나 미주리 법은 기각했다.
대법원은 독극물 처형 및 유권자 신분증 케이스를 비롯해 새 회기에 심리할 모두 17가지의 케이스들을 이날 발표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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