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조례’철회 잇달아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는 시조례를 채택했다가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로 조례 자체를 철회하는 도시가 늘어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필라델피아 교외에 있는 리버사이드라는 소도시다. 뉴저지에서 최초로 불법체류자들을 채용하는 고용주나 이들에게 아파트를 세놓는 소유주를 처벌하는 조례를 채택한 것이 1년 남짓 전. 불과 수개월 내에 수 천명의 히스패닉 이민자들이 빠져나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이전처럼 조용해지고 교통도 바로 개선됐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바로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지역 경제가 곧 침체에 빠졌다.
이민자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던 다운타운의 식당, 미용실, 코너 상점들은 매상이 추락해 문을 닫기 시작했다. 한때 10명의 종업원을 두었던 미용실 업주 앤젤리나 구데스는 한참 분주해야 할 목요일 오후에 혼자 텅 빈 가게를 지키면서 친구에게 페디큐어를 해주고 있었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브루스 벰케는 “유령 도시가 됐다”고 푸념했다.
한편 시조례를 상대로 2건의 소송이 제기돼 법률 비용은 쌓이기만 했다. 변호사 비용으로 이미 8만2,000달러를 지출한 인구 8,000명의 마을은 패소할 경우 원고의 법적 비용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형편이었다. 리버사이드는 결국 지난주 시조례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시조례에 찬성했던 조지 코나드 시장은 “사람들이 그런 경제적 부담이 따르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며 “많은 사람들이 3년 앞을 내다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시조례를 계기로 인종차별적 도시라는 낙인이 찍혔다며 이미지를 씻는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제까지 강력한 불체자 단속 조례를 제정한 도시는 전국적으로 30여개를 헤아린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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