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비자의 신청 절차
<문> 최근 인신 매매 나 가정폭력 등의 범죄 수사를 협조하면 U 비자를 발급한다는 신문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답> 연방 귀화국(USCIS)은 지난2007년 9월 17일 자 연방관보에 U 비자에 관한 시행규정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U 비자란 가정폭력, 성 폭력, 인신매매 등의 특정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게 함으로서 그러한 반윤리적 범죄를 퇴치하는 동시에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그 피해자를 구제하기위해 지난 2000년 10월 의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비이민 비자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시행령이 이제야 준비되어 2007년 10월 17일 부로 정식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U비자의 자격조건
U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특정 범죄로 부터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고 ▲이런 범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범죄의 수사에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도울 수 있으며 ▲이런 범죄가 미국에서 일어난 범죄거나 또는 미국법을 위반한 것이어야 합니다.
■U비자의 대상이 되는 범죄
U 비자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이민신분의 취약점 때문에 당하기 쉬운 범죄를 총 망라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강간, 고문, 인신매매, 근친상간, 가정폭력, 성폭력, 성추행, 매춘, 성착취, 감금, 납치, 공갈협박, 증인교사살인, 증인교사문서위조, 유괴, 사기, 강제노동 등의 범죄나 이의 모의 등이 있습니다.
■U비자의 신청방법
U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정양식 I-918을 작성하고 관계사법당국의 책임자로부터 그 신청자가 특정범죄로 부터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으며 이러한 범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의 수사에 도움을 주었거나, 도움을 주고 있거나, 앞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한 그 범죄는 미국법을 어겼거나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정양식 I-918 Supplement B 를 첨부하여 Vermont Service Center로 보내면 됩니다. 그 피해자의 부모, 21세 미만의 자녀, 18세 미만의 형제, 배우자 등도 그 피해자의 신청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U 비자 신청서는 수속비가 일체 없으며 U비자의 신청서 또는 관련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일체 수사기관 외 외부유출이 금지되고 만약 이민국 내부직원이 이 규정을 어겼을 때에는 징계와 더불어 최고 5,000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U비자는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 현재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 현재 다른 비 이민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범죄의 피해이후 외국에 있는 사람 또는 현재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 등 특정범죄의 피해자로서 상기 자격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신청가능하나 그 범죄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그 범죄의 가해자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입국금지의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소정양식 I-192를 통한 입국금지 사유의 유예를 동시에 신청하여야만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 U비자를 승인받게 되면 비 이민자의 신분으로 미국에서 4년을 체류할 수 있으며 U비자의 승인이후 미국에서 3년을 체류한 이후 정식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U비자는 1년에 1만건 한도 내에서 발급되며 피해자의 가족은 이 숫자에서 제외되지만 동반가족으로 분류되어 미국에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 하십시오.
추방법 문의 (213)389-9021
schang@changesq.com
스티브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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