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직원들의 ‘블로그’에 따르는 위험들에 관해 논의해 보겠다. 블로그는 인터넷상에 개인의 생각과 사진, 기다 다른 견해들을 올려놓는 개인 웹페이지이다.
어떤 개인 블로그들은 방문자들이 수백만명에 달해 전통적인 신문이나 방송 뉴스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가지기도 한다. 전국 법학저널 2006년 4월5일자에 실린 제이슨 브로그의 ‘블로그 세계와 씨름하는 고용주들’이라는 글을 보고 한인 업체들도 직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대한 회사 규정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직원이 개인의 블로그에 올린 내용에 따른 법적 책임이나 다른 위험이 고용주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 이것은 고용주가 직원의 블로그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에 관계없이 책임이 미칠 수 있다. 직원이 회사의 사업상 기밀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회사를 지칭하며 다른 사람을 사실과 다르게 공격하는 내용을 올리는 경우 등에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또 회사의 수퍼바이저급 직원이 다른 직원에 대해 성적으로 희롱하는 내용을 올리는 경우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고용주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물론 직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개인의 자유시간에 하는 일들까지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직원이 자기 집의 컴퓨터로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경쟁사에 대해 사실이 아닌 비난을 하거나 하는 경우 고용주는 그 같은 행위를 방지할 방법이 거의 없다.
또한 고용주가 직원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데는 많은 경우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고용주가 몇 가지 예방책을 강구할 수는 있다. 고용주는 직원용 규정에 블로그에 대한 규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아야 한다. 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만약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 블로그에서 다뤄질 경우 이는 단지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문구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명예훼손 소송에 방어할 수 있다.
고용주는 또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회사 컴퓨터로 블로그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직원 개인의 행위로부터 회사를 보호할 수 있다. 또 고객 명단이나 회사 전략 또는 다른 관련사항 등 회사의 기밀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조항도 포함시켜야 한다.
만약 이같은 규정들에 대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블로그는 법률 분야에서도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해 놓는 것이 추후 생길지도 모르는 법적 문제에 대한 최선의 방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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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lee@consciouslawyers.com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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