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양육권 판결 어기고 한국으로 잠적 이강식씨
FBI서 인터폴. 한국당국에 검거 협조요청
양국간 국제협약 체결돼있지 않아 검거명분 불충분
미 연방수사국(FBI)이 뉴저지주에서 미국인 여성과 동거하며 낳은 아이를 친모의 동의 없이 한국으로 데려간 미주한인 남성에 대해 ‘납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에 나섰다.
연방뉴욕동부지검이 지난달 20일 법원에 제출한 체포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제프리 이(한국명 이강식)씨는 1996년 미국인 여성 티파니 케이슨을 만나 애인 관계를 맺고 뉴저지주 저지시티에서 동거 생활을 했다.이들은 2000년 10월8일 코비 케이슨 이(6세)를 낳았으나 2001년 1월 별거, 아이는 케이슨과 함께 뉴욕 퀸즈에 거주하는 케이슨의 어머니 집으로 이주했다.
그 후 이씨와 케이슨은 아이를 놓고 뉴욕주 가정법원에서 자녀 양육권 재판을 받았으며 법원은 2005년 5월31일과 2007년 6월27일(최종 판결) 공동 양육권을 판결했다.
단 아이는 케이슨이 키우도록 하고 이씨에게는 매주 주말, 그리고 여름방학 기간은 2주 동안 아이를 데려가 돌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8월10일 아이를 2주간 돌보겠다며 케이슨으로부터 데리고 갔으나 케이슨은 이씨가 약속된 8월24일 아이를 되돌려주지 않자 뉴욕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뉴욕주 법원은 9월10일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그러나 뉴욕시경의 협조를 요청받은 FBI가 미국 출입국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강식이라는 이름의 승객이 8월21일 JFK 국제공항에서 코비 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서울행 대한항공 82편에 탑승한 사실을 발견, 연방검찰이 이씨에게 ‘부모에 의한 자녀 국제납치’ 혐의를 적용해 연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FBI는 인터폴과 한국 사법당국의 협조를 얻어 이씨를 추적, 검거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번 사건은 한국정부가 한국인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겠다며 데려온 한인 부모를 미국으로 압송해 형사처벌을 하고 또 그 아이는 미국인 부모에게 넘겨 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
는 미국정부의 요청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는 미국이 이씨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환, 연방 및 뉴욕주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하고 이씨의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와 뉴욕주 법원에 의해 양육권이 주어진 어머니 케이슨에게 넘겨 줄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한국은 부모에 의한 자녀 국제납치(유괴) 행위를 국제법으로 다루고 있는 ‘국제아동납치 민간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가입국이 아니다.한국은 또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미국과 아무런 국제 또는 양자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다.국무부는 이 외에도 ‘외국(미국) 법정판결에 대한 집행’에 있어 “외국(미국) 법정이 명령한 양육권과 판결은 한국법으로는 그대로 집행이 가능하지 않다. 단 (한국)형법 203조에 따라 신청인(미국정부 또는 미국인)이 한국측에 외국 법정 명령을 인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뉴욕주법과 연방법에 의해 ‘납치’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는 이씨를 인터폴, 또는 한국 사법당국이 한국에서 무슨 혐의로 검거할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태이다.물론 미국은 한국과 체결, 양국 의회비준동의절차를 거쳐 1999년 12월20일 발효된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정부에 이씨의 검거 및 신병인도를 요청 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인도대상범죄는 인도청구시에 양 체약당사국(미국과 한국)의 법률에 의해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이어야 하기에 이씨의 행위에 대한 한국측의 법률적 해석이 요망된다.
또 설사 한국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씨의 행위를 범죄 인도대상으로 해석, 미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미국측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범죄 용의자인 이씨에게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범죄 “피해자”인 이씨 자녀의 신병인도는 별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보호 및 양육 문제 역시 한국의 법률적 해석에 달려있다.
특히 한국정부는 미국측의 협조 요청에 응하기에 앞서 미국에서 태어난 이씨의 자녀 코비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동시에 재외동포법에 따라 한국 국민이기도 하기에 아동 양육권 문제에 있어 한국법에 따른 아버지 이씨 또는 이씨 한국 가족들의 의사와는 달리 아이를 미국측에 넘겨줄 권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입장에 처해있다.더욱이 이씨는 만일 미국으로 송환 돼 연방법원에서 ‘부모에 의한 자녀 국제납치’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3년 이하 실형선고가, 뉴욕주 법원에서는 2급 경범죄인 부모에 의한 자녀 ‘불법감금’ 혐의에 대해 최고 1년 이하 실형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정부의 거취가 더욱 주목된다.
한편 지난 3월에는 미국인 남편에게 양육권이 주어진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출국해 FBI의 수배를 받아오던 LA 거주 미주한인 임해경(미국명 캐터린 슈가맨)씨가 호주에서 인터폴과 호주 사법당국에 체포된 바 있다.<신용일 기자>
■인터폴에 의해 호주서 체포된 임해경씨
양유권 친부에 넘어가자
아들 데리고 한국으로 출국
한국 정부는 FBI의 수배에 따라 지난 3월 호주에서 체포된 임해경씨 사건과 관련, 임씨가 자신의 아들과 한국에 체류 할 당시 미국측의 검거 및 신병인도 요청에 그다지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네바다주 법원의 양육권 판결을 무시하고 미국인 전 남편 제러미 슈거맨과의 사이에서 2002년 12월 낳은 아들 내이탄 슈거맨(한국명 준혁)을 데리고 2004년 5월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한 뒤 2005년 12월까지 한국에 거주하다 아들과 함께 호주로 이주했으며 지난 3월 인터폴과 호주사법 당국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임씨가 아들을 데러간 뒤 잠적하자 슈거맨이 라스 베가스 경찰에 임씨를 신고했고 네바다주 법원이 임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LA에서 거주하던 임씨가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한 FBI가 연방법원으로부터 임씨에 대한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도주’ 혐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임씨의 전 남편 슈거맨이 임씨가 한국으로 출국한 뒤 2005년 2월 국내외 웹사이트에 “나는 내 아들이 서울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한국이 나의 전 부인과 아들의) 신병인도 요청에 응해 줄 것을 4개월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정부(한국과 미국)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안할 것으로 보인다”, “나는 아직도 미국이 해경을 송환하고 나의 아들을 내게 돌려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하는 등 네티즌들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곳곳에 띄운 것을 보아 한국 정부가 미국측의 임씨 검거 및 신병인도 요청을 기피한 것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 있던 임씨는 아들을 데리고 ‘국제아동납치 민간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가입국인 호주로 이주 했고, 그 곳에서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FBI의 수배 사실이 드러나 결국 체포된 것이다. 임씨가 검거됨에 따라 임씨의 아들은 호주를 방문한 전 남편 슈거맨에게 넘겨졌고 미 연방네바다주지법 기록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달 27일 임씨에게 적용했던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도주’ 혐의에 대해 기각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이는 미국정부가 해외로 납치된 미국인 아들을 미국인 아버지에게 되돌려 줌으로서 애당초 임씨를 검거하고 나선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2006 연방회계연도(2005년 10월1일~2006년 9월31일) 미국에서 외국으로 납치 또는 유괴된 아동 260명을 미국으로 귀환시켰으며 그 중 65.8%인 171명이 ‘국제아동납치 민간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가입국으로부터였다.<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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