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벨뷰 주민, 5개월 법정투쟁 끝에 과속티켓 취소 받아
경찰, “분리대서 헤드라이트 끄는 것은 예사” 반발
야간에 불을 끄고 함정단속을 벌인 경관에 적발된 과속 운전자가 5개월간 끈질기게 법정투쟁을 벌인 끝에 벌금티켓을 기각 받았다.
벨뷰 주민인 칼 후는 지난 2월말 가족 여행을 마치고 I-90을 따라 귀가하다가 리츠빌 근처에서 경찰에 과속으로 적발됐다. 당시 경관은 순찰차의 헤드라이트를 끈 채 도로 분리대에 대기하고 있다가 후의 차량이 지나가자 헤드라이트를 켜고 쫓아와 티켓을 발부했다.
후는 “주법상 중앙분리대도 고속도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차량도 헤드라이트를 켜고 있어야 한다”며 경찰관 자신이 법을 어겼으므로 그의 단속행위는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상황이 아니면 순찰대원도 주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순찰대 규정까지 근거로 제시하며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워싱턴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5개월동안 법정투쟁을 벌였다.
리츠빌 지법의 아달리아 힐리 판사는 최근 “워싱턴주가 후의 위반사실에 대한 증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며 후의 과속티켓을 취소하도록 판결했다. 힐 판사는 판결 이유를 더 이상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순찰대의 제프리 오티스 감독관은 “중앙분리대는 모든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야간에 다른 운전자들의 운전을 방해할 수 있는데다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순찰대가 헤드라이트를 끄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왜 내려졌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순찰대는 기존 방침대로 야간에 과속단속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매우 진기한 케이스라며 앞으로 똑같은 판결이 되풀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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