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다국어 서비스 축소 지침, 트럼프 ‘영어 공식화’ 행정명령 따라
▶ 불필요한 다국어 서비스는 단계적 폐지, 연방의회 아시아계 의원들 반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연방정부 기관에서 제공해온 한국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축소하겠다는 시행 지침을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연방 당국은 향후 불필요한 다국어 서비스에 대해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하면서 이민자 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14일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 불필요한 다국어 서비스를 최소화하라는 시행 지침을 내렸다.
아울러 법무부는 다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됐던 연방 자금을 영어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재분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지침은 그간 연방기관 등이 제공한 다국어 서비스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인 등 영어 미숙자의 공공서비스 접근권이 크게 후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서명한 영어 미숙자도 연방정부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행정명령을 폐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연방기관과 연방자금을 받는 단체 등이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도입했던 영어 미숙자 등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 지원 의무를 철회한 것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영어 미숙자도 연방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방기관 및 연방 기금을 받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번역과 통역 등 언어 지원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연방국세청(IRS) 등 많은 연방 기관들은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정부 서비스를 안내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새 지침에서 각 연방부서에 불필요한 다국어 서비스를 파악하고, 단계적 폐지를 위한 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하면서 기존 정책을 뒤집었다. 법무부는 이전의 다국어 서비스 정책이 미국인으로의 동화과정을 방해하고 통역 및 번역 등에 예산이 지나치게 소모됐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새 지침에 따라 연방 기관들이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폐지하기 시작한다면 한인 등 이민자들의 정부 서비스 접근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나온다.
연방의회 아시아태평양계코커스(CAPAC)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이민자 및 영어 미숙자 수백 만명의 공공서비스 접근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모든 사람들은 주로 쓰는 언어와 관계없이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권을 누려야 한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CAPAC은 “영어가 우리 국가의 공통 언어일지라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미국인이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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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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