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대법원, 흑색비방 금지법안 위헌 판결
“언론자유 위배…입후보자 시시비비는 유권자 목??
전문가들, ‘난장판 선거 자초??우려
각급 선거의 입후보자들이 상대방 후보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해도 무방하다고 워싱턴주 대법원이 판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 대법원은 지난 4일 입후보자들이 상대방 후보를 의도적인 거짓말로 공격할 수 없도록 한 지난 1999년의 선거 관련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5-4로 판결했다.
짐 존슨 대법관은 입후보한 정치가들에 대한 시시비비는 유권자들이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까지 막으며 법으로 구속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민사소송의 명예훼손과 달리 일반적인 손실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1999년의 입후보자 선거 관련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주립대(WSU)의 트라비스 리드아웃 교수(정치학)는 그러나, 주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선거전이 상대방 후보에 대한 흑색 비방 일로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리드아웃은 후보자들의 시시비비를 유권자들이 가려야 한다고 대법원이 주장하지만 실제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나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팀 셀던 주 상원의원(민주-파트래치) 역시 법으로 금지해 놓아도 상대방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 난무하는 판에 관련법의 고삐를 풀어놨으니 앞으로 선거가 완전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를 흑색 비방했다가 벌금을 물은 미국시민자유연대(ACLU)의 매릴루 리커트(녹색당 후보)는 주 대법원의 판결이 입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획기적인 촉매가 됐다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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