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특히 도매업에서는 외상채권이 발생하게 마련이고 대개의 경우 100% 수금하기는 힘들 것이다. 대손(BAD DEBT)이 비즈니스의 일상경비라 생각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지만 정당한 서비스 또는 물품을 제공한 대가는 회수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겠다.
우선 대손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고객을 선택적으로 상대하여야 한다. 고객을 선택하는 데는 Credit Report 또는 D&B Report를 통한 신용의 분석 또한 동업종 또는 지인에게서 평판을 들음으로써 신용의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일단 외상채권이 발생하면 Aging Report(외상 채권 연령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30일이 지난 고객은 독촉전화나 편지를 보내는 것이 좋다. 외상채권은 되도록 소송 없이 받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회사 내부에서 외상 회수가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을 쓸 수 있다.
(1) Collection Agency(수금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수금회사에 관한 법은 연방법으로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의 적용을 받는다. 수금회사는 어느 정도 강압적인 태도로 수금을 대행해 주고 일정 퍼센트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수금회사가 하는 방법은 법에서 제한되어 있다.
즉 채무자의 변호사가 있는 경우는 채무자와 직접 통화할 수 없다. 또 협박적이거나 abusive한 언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채무자의 이름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스몰 비즈니스에서 수금회사를 고용하는 경우 효과적이지는 못하다. 외상대금을 못 낼 정도면 거의 비즈니스가 파산상태이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비즈니스가 어려운 경우 수금회사를 씀으로써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2) Small Claims Court(소액재판)
소액재판은 변호사 없이 간단한 절차로 약식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금액은 7,500달러가 한도이므로 예를 들어 1만달러가 소송금액이면 7,500달러만 청구하든지 지방법원을 이용하여야 한다.
소액재판은 단시간 내에 판사 또는 임시판사 앞에서 설명을 하여야 하므로 사건내용과 증거를 요령 있게 정리하여 판사를 설득하여야 한다. 원고가 패소하면 항소할 권리가 없지만 피고가 질 경우 지방법원에 30일 내에 정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정식 민사소송의 제기
외상 채권의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는 주마다 다르다. 가주의 경우 계약서가 있으면 4년 구두에 의한 계약은 2년이 소멸시효이다. 민사소송을 제기 하려면 우선 케이스의 경제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외상채권이 2만달러인데 변호사 비용 예상액이 2달러라든지 또는 승소하여도 피고가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수금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잘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demand letter를 보내거나 mediation을 요청하여 되도록 소송 전에 합의를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일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10년간 수금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기며 상대방의 봉급을 일부 차압한다든지 재산을 차압한다든지 하는 강력한 힘이 생기게 된다. (213)38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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