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형법 제 273.5(a)항에 따르면 어느 부모든지 자녀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인 상처를 입히면 아동학대죄로 처벌된다. 형벌은 상처의 심한 정도와 전과 기록에 따라 경범이나 중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일 경우엔 최고 1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중범일 경우엔 최고 4년 징역형과 6,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와 스승에 대한 존경이 문화, 관습적인 덕목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아동에 대한 부모의 훈육권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에 비해 아동은 보호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을 뿐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데는 매우 미약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그 결과, 미국에 이민 온 한국 사람들은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들을 때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국 사회는 아동학대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기 때문에 선생님은 학생이 학대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교육차원에서 자녀의 뺨을 때린 정도는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의 현재 추세는 아이를 무조건 때리면 아동학대, 바로 아동폭행으로 처벌하는 게 현실이다. 미국사회는 부모의 자녀 훈육권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인정하는 수준이 어렸을 때 엉덩이를 맨손으로 멍이 안들 정도로 때리는 것으로 보면 된다.
한 예로 과외선생이 공부를 가르치던 중 학생 머리를 심하게 잡고 흔들면서 야단을 치는 광경을 보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가주 형법 제 273d(a)항에 따르면 부모가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든지 아동에게 심한 체벌을 하여 상처를 입히면 상처의 정도에 따라 경범이나 중범으로 처벌을 받는다.
경범인 경우 최고 1년 동안 징역에 처해지며 중범은 최고 6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는 보통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지며 아동학대자 치료 상담 프로그램에 1년 이상 참가해야 한다.
성장기의 자녀가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당하게 되면 신체적, 심리·정서적, 행동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학대 받으면서 자란 아동들이 신체장애, 정서장애를 나타내며, 행동장애가 심해지면 절도, 공격적 행동 등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또한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를 많이 경험한 아동일수록 공격성과 과잉 활동 등이 증가하였고 신체적 체벌을 많이 당할수록 비행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욱하는 마음에 먼저 손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마음을 가다듬고 자녀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들을 때 부모의 속상한 마음을 솔직히 전달하여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제 3자나 전문 상담가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213)383-3310
데이빗 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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