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열람 제한 없는 한 이민사회 치명적 ‘독소조항’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지사가 2008년 말 ‘리얼아이디 액트(REAL ID Act)’와 함께 자신의 ‘뉴욕주 새 운전면허 정책’을 함께 실시하겠다고 발표<본보 10월29일자 A1면>하면서 오는 12월 운전면허증 갱신 및 취득을 기대했던 서류미비 운전자들의 탄식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 종류가 아닌 세 종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키로 국토안보부와 합의하면서 뉴욕주 새 운전면허 정책으로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이는 실제로 뉴욕주 차량국(DMV)이 리얼아이디를 발급하게 되면 DMV에 입력된 개인정보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회가 가능하게 돼 이를 통한 서류 미비자 단속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법기관의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하는 별도의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리얼 아이디 액트’는 이민사회의 가장 큰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지사는 NY1 과의 인터뷰에서 “뉴욕주가 시행하려는 3종류의 운전면허 발급 정책은 결코 서류미비 운전자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이 아니다. 미국 여권을 갖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중 상당수가 불필요하게 연방정부용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지 않고 서류미비 운전자들과 같은 일반 면허증을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리얼아이디 액트가 시행되면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이 리얼아이디 액트에 적용되는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것이다. 갱신이 필요치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의무적으로 갱신을 해야 할 경우, 시민권자나 합법 이민자들이 특별히 연방 정부용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지 않고 뉴욕주 새 운전면허 정책에 의한 일반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2005년 5월 연방의회를 통과한 ‘리얼아이디 액트’는 서류미비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원천 봉쇄하는 반이민법으로 각 주정부가 운전면허를 발급하기 전 모든 신청자들에게 ▲출생증명서와 ▲사진이 있는 별도의 신분증 ▲소셜 시큐리티 카드 ▲이름과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유틸리티 요금고지서) 등 4종류의 신분확인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늦어도 오는 2008년 5월까지 ‘리얼 ID 절충 법안’에 의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주의 운전면허는 연방정부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각 주 차량국(DMV)은 국토안보부(DHS)와 운전면허 신청자의 체류신분 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공유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신청자가 제출하는 모든 운전면허 발급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은 최고 8년, 비 이민 비자 소지자는 체류기간 동안만 유효한 ID가 발급된다.
<이진수.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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