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받으려다 오히려 추방될 수 있다”
미 국토안보부가 변호사들을 끼고 이민 브로커 역할을 하며 외국인들과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이민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검거한 용의자들의 사무실에서 증거로 압수한 가짜 영주권 등 허위 이민서류들.<사진 이민세관단속국(ICE) 제공>
한인들 영주권 신청 기각 후 추방기소 급증
자신도 모르게 제출된 허위 내용으로 이민사기 혐의
플러싱 거주 30대 주부 최영애(가명)씨는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해있다.미국에서 만나 결혼한 남편을 스폰서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신청서류가 기각 된 이후 며칠이 지나자 미 국토안보부(DHS)로부터 우편으로 추방기소장을 전달 받았다.
‘이민사기’ 명목으로 미국에서 추방재판에 부치겠다는 내용이다.
DHS는 최씨의 영주권 신청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미한국대사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최씨가 이전에 한국에서 미국 방문비자를 신청, 발급받았을 당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이번 영주권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 허위서류를 제출, 미국정부를 상대로 이민사기를 행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5년전 한국에서 여행사를 통해 미국 방문비자를 신청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여행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청서에 적어 냈고 이 같은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그다지 쉽지가 않다.신청서에 자신이 사인을 했기 때문이다. 수년전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비자만료기간을 지나 체류해오다 최근 취업이민으로 영주
권을 신청한 브루클린 거주 40대 한창호(가명)씨도 얼마전 DHS로부터 추방기소장을 전달 받았다.영주권 인터뷰에서 떨어진 이후 30일이 채 안된 상태에서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직업상 운전면허증이 필요했던 최씨는 뉴욕의 한 브로커를 통해 타주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바 있다.DHS는 한씨의 영주권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씨의 한국여권에 가짜 미국입국 도장이 찍혀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영주권 인터뷰 과정에서 한씨에게 이를 추궁했다.
한씨는 영주권 인터뷰를 실시하는 DHS 직원에게 뚜렷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했지만 브로커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취득 한 사실이 머리에 떠올랐다.
운전면허증 취득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브로커가 여권에 가짜 미국입국 도장을 찍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자신이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브로커’라는 편법을 이용, 면허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후회가 막심하지만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 한씨는 영주권 인터뷰에서 탈락한 것은 물론이고 갑자기 이민사기 혐의로 추방기소장이 날아오자 영주권 신청 자체를 후회하고 있다.
이외에도 또 다른 최씨와 김씨, 정씨, 이씨 등이 모두 최근 DHS로부터 추방기소장을 받은 상태이다.이들 역시 영주권 심사에서 떨어지자 추방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유사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뉴욕 이민법조계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실제로 주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올해 1월-10월23일 미국에서 추방명령을 받은 한국인 22명에게 여행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이는 전년 13명보다 9명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총영사관이 올해 여행증을 발급한 미국 추방 한국인들은 예전의 범법자, 강제 소환자 등과 같은 추방사유와는 달리 전원이 단순한 이민법위반자들로 드러나 미국정부의 이민법 위반 외국인들에 대한 추방 집행 강화 노력을 입증하고 있다.
이와관련 뉴욕 이민전문 ‘브레츠 앤드 코벤 합동법률사무소’의 데이빗 김(한국명 김광수) 변호사는 “최근 들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 후 신청자가 추방기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단순한 불법체류일 경우, 영주권 신청 기각 후 곧 바로 추방기소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빠르면 인터뷰 당일 늦으면 수개월내에 기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 같은 추세는 최근 발생하고 있기에 아직 구체적인 통계는 없으나 현재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5건을 비롯, 소속 법률사무소가 취급하고 있는 한인 케이스만도 20건에 달하며 전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뉴욕지부 회원 법률사무소들 역시 유사한 케이스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최근 한인 케이스들 중에는 예전에 한국에서 여행사나 이주공사를 통해 방문비자를 신청했을 때 기재한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 미국에 온 후 현지에서 여행사 또는 브로커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취득, 갱신하거나 이민비자 신청서 대행 과정에서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 신청자가 이민사기 명목으로 기소 당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신청자 본인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기재된 내용이 제출된 사실 조차 모르고 있다가 영주권 인터뷰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는 케이스들”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민사기로 기소될 경우 이민국은 먼저 사기를 범했다고 주장하는 기소건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어있고 외국인은 관계자 증언을 포함, 사기기소건을 반박할 수 있는 반박증거를 제출 할 수 있는데 외국인 본인이 사기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증인을 내세워야 하기 때문에 반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여행비자 신청당시 직장이 확실하고 한국에 연고가 있는 사람 등 사기를 범하지 않고도 영주권 신청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여행사, 또는 브로커가 본인의 동의 없이 거짓된 내용을 기재 했거나 위조서류를 제출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기기소건을 기각시킬 수도 있다”며 그 한 예로 시민권자 아버지 초청 케이스의 신청자가 인터뷰 당시 기혼인데 미혼으로 서류에 기입돼 있어 이민사기로 추방기소 됐지만 이민비자 인터뷰 당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나 미혼자녀의 비자쿼터가 모두 풀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민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어 사기를 범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해 사기건 추방기소가 기각된 경우
를 내세웠다.
김 변호사는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찾아오는 고객들을 많이 접하는데 이들은 마치 의사자격증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받고 상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된 상태에서 찾아오는 환자들이나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이 같은 상황에서 고객을 위해 성공적으로 추방방어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한인들이 이민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있어 단순한 결과 위주로 브로커나 법률적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미국에서 추방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알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영주권 신청자는 DHS의 영주권 기각서가 보내진 후 30일 내, 우편으로 발송될 경우 발송일로부터 33일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DHS는 최근 들어 재심 신청이 기각된 직후 또는 재심 신청 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영주권이 기각된 외국인에 대해 추방기소를 하고 있어 이민법조계 전문가들은 영주권 신청 희망자가 DHS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이민법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신용일 기자>
■데이빗 김 변호사.
지금까지는 단순한 불법체류 경우 영주권 신청 기각 후 이민국이 곧 바로 추방기소 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빠르면 인터뷰 당일 늦으면 수개월내에 기소하는 추세입니다.
상당수 한인들이 영주권 신청 기각 이후 이민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추방기소 되고 있는데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추방대상 판결을 받을 경우 추방면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배우자나 부모(자녀는 포함 안 됨) 중 한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해당가족이 신청자가 추방당함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면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추방기소 된 후에 변호사 선택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며 추방방어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추방이냐 면제냐 라는 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몇몇 한인들 사례를 보면 추방기소 된 후 소위 “추방방어 전문변호사”를 선택했는데 이들 중에는 브로커들과 손잡고 일하는 변호사들이 있고 그들은 고객이 법정에 가기 전에 직접 면담한번 하지 않고 대신 브로커들이 상담 및 서류검토까지 모두 대행하고 있어 결국 고객이 또 다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기에 추방기소 될 경우 반드시 적어도 2-3명의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 그들의 변호사 자격증을 포함, 경력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자신을 대변 할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 변호사 연락처 ‘브레츠 앤드 코벤 법률사무소’ 전화 212-267-2555. Ext.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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