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엄격해진 뉴욕주의 음주운전 단속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찰스 퍼쉴로 주상원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를 B급 중범으로 규정, 최고 25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은 또 음주운전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혔을 경우에도 C급 중범죄를 적용, 최고 15년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혈중 알콜 농도가 0.18 이상인 음주운전자들을 새롭게 ‘ADWI(Aggravated driving while intoxicated)’로 분류, 1년 징역형 및 1,000~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또 지난 10년새 음주운전 기록이 있거나 중지됐거나 취소된 타주 발급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퍼쉴로 주상원의원은 “이 법이 음주 운전자가 타인을 사망케하거나 부상을 입혔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낫소카운티의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음주운전과 관련된 12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서폭카운티에서는 35건의 음주 운전 사고가 있었다.낫소카운티의 캐슬린 라이스 검사장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줄이는데 이 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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