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말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뉴욕주 운전면허증에 비자 만기일이 포함될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뉴욕 타임스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국토안보부(DHS) 마이클 처토프 장관과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지사의 합의로 인해 실시되는 새 뉴욕주 운전면허증에 비자 만료 기간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3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뉴욕주 차량국(DMV)은 비이민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 후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시 방문자’(Temporary Visitor)라는 붉은 색깔의 글자가 찍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왔다.이 운전면허증은 임시 방문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으나 일단 합법 체류 신분자라는 것이 증명됨에 따라 연방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해 왔다.
그러나 내년 말부터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합법 체류자 ▲서류 미비자 등 3등급으로 분류되는 새 운전면허증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항을 바꾸려는 것이다.
영주권자 및 합법 체류자로 연방 정부가 인정하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체류 기간을 넘겨 서류 미비자로 신분이 변경될 경우 연방 정부에서 인정하는 운전면허증을 계속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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