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11월1일부터 석사학위 이상 인문계 유학생의 취업을 허용하고, 유학생들이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시간제한 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법무부의 ‘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인문계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면 총촵학장 추천을 받아 ‘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는 것.‘교수(E-1) 자격’은 전문대 이상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촵연구에 종사하는 것이며 ‘특정활동(E-7) 자격’은 공촵사립 기관과 계약해 기술자문, 해외 마케팅 분야 등 특정 분야의 일을 맡는 것이다.
법무부는 종전 이공계 전공자에 한해서만 체류 자격을 ‘취업 자격’으로 변경하고 추가 구직 기간을 허용하던 것을 인문계 졸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국내 대졸자의 일자리 잠식 등을 우려해 대상을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또 외국인 유학생의 사회촵문화 체험을 늘려주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불법 취업자가 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그동안 주20시간 범위에서 시간제 취업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평일 기준 주2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법무부는 이런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전업 형태로 불법 취업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유학생 자격을 박탈하는 등 제재 규정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내 유학생은 올해 9월 현재 5만3,237명으로, 이중 유학생이 4만2,646명, 어학연수생이 1만591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가장 많은 3만9,578명이며 미국은 1,235명으로 나타났다. <김주찬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