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 중 국외로 출국했다 재입국시 여행허가서(I-131) 소지 의무화 규정이 폐지됐다.
시민권이민국(USCIS)은 취업비자(H)나 주재원비자(L) 소지자 가운데 영주권 신청서(I-485)를 신청한 뒤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국외 출국 시 재입국을 위해서는 여행허가서 소지를 의무화했던 규정이 1일부로 폐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취업 영주권 신청서 폭주로 인해 이민 서류 심사가 크게 지연되고 있어 불필요한 신청서 접수 규정 폐지를 통해 과다한 업무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USCIS 한 관계자는 “과거 신청 해당자나 여행허가서를 받지 않고 국외로 출국하면 재입국이 불가능하고 영주권 수속 자체가 중단되는 규정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피해는 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이번 규정 폐지를 통해 부득이하게 갑자기 국외 출국이 필요한 신청자들의 큰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6년 제정된 ‘불법이민개혁법’(IIRIRA)에 따라 미국 내 불법 체류를 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지 않은 상태로 출국 시 여행허가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불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3년, 1년 이상이면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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