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지사가 ‘리얼아이디 액트(REAL ID Act)’ 시행을 전격 발표<본보 10월29일자 A1면>한 뒤 새로운 운전면허증 정책과 관련해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스피처 주지사는 2일 외국계 언론사를 초청해 긴급 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입장을 이민자 커뮤니티에 전달했다.이날 간담회에는 20여개 언론사가 초청됐으며 한국 언론으로는 유일하게 뉴욕한국일보가 대표
로 참석해 한인 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1시간 정도 진행된 이날 간담회 내용 중 주요쟁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 본다.
Q. 오는 12월말부터 시행 예정이던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뉴욕주 운전면허증 발급이 2008년 말로 연기됐다. 그 이유는?
A. 새 운전면허 정책과 관련해 국가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리얼아이드 액트가 요구하는 안전 규정을 받아들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안전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위해서였다. 양측 모두 새 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이
라는 시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선택이었다.
Q. 새 정책에 따라 서류 미비자들이 발급받는 운전면허증은 어떤 것인가?
A. 연방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신분증으로 항공기 탑승 시 사용할 수는 없으나 뉴욕주 내에서 기존과 같이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Q. 서류 미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면허증이 이민 단속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A. 연방 정부가 인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불필요한 이민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뉴욕 시민들이 불필요하게 연방정부용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대신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제
공되는 현행과 같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를 통한 서류 미비자 낙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Q. 차량국(DMV) 기록을 통해 서류 미비자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A. 차량국 내 등록자 기록에는 체류 신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와 관련 이민 단속국과 정기적인 정보 공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 경찰의 차별적인 단속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될 때 주지사 행정명령을 발효해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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