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1일부터 뉴저지 주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문자 메시지 전송이 모두 금지된다.
존 코자인 뉴저지 주지사가 2일 관련 법안에 최종 서명함에 따라 핸즈-프리 기구 없이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운전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내년 3월부터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위반시 100달러씩 벌금이 부과된다.뉴저지주는 지난 2004년 운전 중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하는 행위를 금지시킨 바 있으나 다른 교통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때에만 위반 티켓을 발부하도록 해 경찰의 단속 권한이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주지사가 이날 서명한 법안은 운전 중 휴대전화와 문자 메시지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것만으로도 단속할 수 있도록 경찰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6월 주 의회를 통과한 바 있는 관련 법안을 상정한 폴 모리아트리(민주) 주하원의원은 “운전자들이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뉴욕, 커네티컷,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등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워싱턴주는 최근 전국 최초로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전송을 금지시킨 바 있다.
한편 전국보험협회 최근 설문조사 결과, 운전자의 73%가 운전 중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으며 20%는 운전을 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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