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겨울철 난방비 보조 프로그램인 ‘HEAP’ 신청이 시작됐다.
HEAP은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주택소유주 또는 세입자들을 위해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난방비 보조 프로그램으로 일정한 소득 수준을 만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연방 정부가 정한 소득 범위는 가족 수가 1인일 경우 월 소득 1,764달러, 2인일 때 2,307달러 등이다. <표 참조>
이 외 장애인보조금(SSD) 및 사회복지 추가보조금(SSI) 수혜자들도 HEAP 신청이 가능하다. HEAP 보조금은 난방비를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 세입자의 경우 최대 50달러까지, 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최대 540달러까지의 혜택을 연 1회 지급한다.지난해 뉴욕시는 HEAP 신청자 총 46만6,278가구에 3,200만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HEAP 신청 문의는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 웹사이트(www.nyc.gov) 또는 전화(1-877-HRA-8411), 뉴욕시 노인국 웹사이트(www.nyc.gov/aging), 뉴욕시 소비자센터 핫라인 311으로 할 수 있다. <정보라 기자>
가구수 1 2 3 4 5 6 7 8 9 10
11
월소득(상한선) $1,764 2,307 2,850 3,393 3,936 4,479 4,580 4,682 4,784
5,050 5,475
*단 가구 수가 11명 이상일 경우 월 소득 기준은 $5,475+$425(1인당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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