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5일 자신이 당선될 경우 북한과 인권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인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정부의 탈북자 북송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에도 불구 중국 내 탈북자 생활 여전히 끔직한 상태
미 연방의회조사국. 또 다른 북한 인권법 필요 제안.
북미 외교 관계 정상화 북한 인권문제 개선과 직결돼야
마크 래건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감시 및 퇴치 국장은 지난 달 31일 연방하원에서 열린 중국 내 인신매매 실태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북한을 탈출, 중국으로 간 사람들의 인권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끔찍한(horrendous)’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술직하고 단호해야 한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탈북 난민과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워싱턴(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으나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달 29일 연방하원은 본회의에서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과 인권 존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중국이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 유엔협정을 준수해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탈북자를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지 말며, ▲탈북자에게 망명을 요구할 합당한 기회를 제공하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탈북자 접근을 허용할 것 등을 중국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공화·켈리포니아주) 의원은 당시 “북한의 끔찍한 현실을 견디지 못한 주민 30만 명이 중국으로 탈출, 음식과 일자리를 구하면서 한국으로 이주를 시도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이들을 강제 북송해 사형 당하거나 수용소에 끌려가게 하였다”고 지적한 뒤 “탈북자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송환이 더욱 강화되고 있어 결의안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스 의원은 특히 “지난해에도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수천 명의 탈북자가 중국 정부에 억류되거나 북한으로 돌려 보내졌다”고 강조해 부시 행정부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실제로 미 의회는 북한주민들과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2004년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부시 대통령은 이에 서명, 발효시킨 바 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난민 지원을 목적으로 ▲2005~2008 연방회계연도에 매해 2,000만 달러를,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200만 달러를, 북한 내 정보 자유화 조장을 위해 200만 달러 예산을 행정부가 집행토록 가능케 하고, ▲북한인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해 미 국무부가 그들의 난민보호 신청을 접수토록 하며, ▲대통령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토록 위임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이 같이 주어진 예산을 2008 회계연도에 들어 요청한 200만 달러를 제외하고는 일체 집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법이 발효된 후 근 3년이 지난 현재 불과 30명 북한인들에게만 미국 망명을 허용하는 등 ‘북한인권법’의 의미 자체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는 ‘북한인권법’ 집행에 있어 주변국들의 협조미비, 탈북자들의 신원확인, 재외공관 안보 문제 등 여러 실무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북한 인권에 앞장서고 있는 상하원 의원들과 인권단체들은 북한 인권 개선의 구체적 조치들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즉 부시 행정부가 안보 문제를 인권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은 물론,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 문제를 별도로 분리, 뒷전에 미뤄놓고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 하듯 미 연방의회조사국(CRS)은 최근 작성한 ‘중국 내 북한난민과 인권문제: 국제반응과 미국 정책 선택과목’ 보고서에서 ‘북한인권법’ 이외에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나섰다.CRS는 의회와 정책입안자들이 택할 수 있는 대북정책 선택과목을 ▲북한 정권 동요를 위한 난민 쇄도 권장, ▲탈북자들을 위한 난민지위 부여 대신 보호지위 부여, ▲미국으로 탈북자들 대규모 정착,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책임’ 이행, ▲북한과 중국이 국제협약 의무 준수토록 장려, ▲북한 인권 문제 조명, ▲인권문제를 복합적인 협상의 일부로 접근, ▲조용한 외교 행보, ▲추가 인권법안 상정 등으로 분류, 검토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CRS는 특히 ‘추가 인권법안 상정’에 있어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 무기에 대한 성공적 제거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협정, 동북아시아 다국적 안보 기구 발전, 대북 경제 지원 등 협상에 진척이 있을 경우 미국과 북한과의 외교 정상화를 희망하고 있지만 여기에 최소한 현재로서는 인도주의적 및 인권문제가 거론되지 않고 있다”며 “의회는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 정상화와 경제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인권개선에 진전을 보일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RS의 이 같은 분석은 국제사회에서 그 누구도 원하지 않고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중국 내 탈북자들 문제를 북 핵 문제가 해결 된 이후에도 변화가 없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CRS가 북한인권법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문제를 적극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 이외에도 중국 국경을 넘는 북한인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북한, 국경을 넘어 중국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을 ‘경제적 이주민’으로 취급해 북송하고 있는 중국, 비록 탈북자들의 최종 정착 주 목적지이지만 남북화해 협력을 내세워 그들의 ‘망명을 실망시키는’
(discourage defection) 한국 등과 탈북자 문제로 평양뿐만이 아니라 서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 그들의 입국 자체를 꺼려하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을 감안, 중국에서 ‘끔찍한’ 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및 인권’ 차원의 책임과 그 책임 이행에 있어 미국이 앞장서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중국에만 약 30만 명으로 추정되는 탈북자들의 고통스러운 모습과 증언들에 의해서 정치범 수용소, 영아 살해, 공개 처형, 고문 등과 관련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이미 국제사회에 상세히 공개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물론 탈북자들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지지와 지원은 북한 정권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큰 틀 아래 6자회담, 남북회담 등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다.이 같은 맥락에서 연방의회가 미국과 북한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 진척을 북한의 인권개선과 엮어 맞춰나가도록 규정하는 또 다른 북한 인권법 제정을 제안한 CRS 보고서에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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