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들은 누구나 사업체 보험을 접하게 된다. 하지만 업소가 위치한 건물주의 요구로 사업체 배상보험을 드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규모 한인 사업체들 가운데 무보험 상태로 영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 알다시피 미국은 소송의 나라다. 잘 나가던 사업체가 불의의 사고나 소송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는 사태까지도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당장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안전을 위해 사업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보험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사업체 배상 및 화재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 상업용 자동차보험 그리고 최근에 많이 가입하는 EPLI(Employee Practice Liability Insurance)등으로 이뤄진다. 먼저 가장 필요로 한 사업체 보험은 손해배상(liability) 보험과 화재 및 재산(property) 보험 등 두 가지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다.
손해배상 보험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배상책임에 관한 것으로 일반 배상 보험과 특별 배상 조항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업장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다면 그것은 사업주의 태만으로 간주돼 업소의 책임으로 떠넘겨져 가입하고 있는 사업체 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가 배상처리를 책임지는데 이때 가입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험회사만 모든 일을 떠맡기고 질문서나 협조 공문을 무시했을 경우 만일 배상금액이 보험 커버리지보다 많아지면 나머지 금액은 본인의 책임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상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고가 고의적(intentional)인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다. 보험사가 무조건 가입자의 실수로 인한 상대편의 피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가린 다음 배상을 해 주게 되는데, 만약 고의성이 있는 클레임일 경우 보험사에서는 클레임 접수 후 법적 대응에 다른 비용을 부담하게 되나 고의성의 사실 여부가 가려진 후에는 배상이 거부된다. 사업체 배상보험은 어디까지나 고의가 아닌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 보상이 이뤄지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과 상업용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전회에 이미 다룬 바 있으므로 EPLI를 살펴보자. 이는 사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차별이라든지 성희롱 등의 문제로 인해 회사가 떠안을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이를 커버하는 것이다. 직장을 상대로 한 차별 및 성문제 등의 소송이 빈번한 미국에서는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보험조항임에 틀림없다. 문의 (213)503-6565
박기홍<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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