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까지 신규 가입.플랜 변경 가능
신청기간 놓칠 경우 벌금
연방정부 처방약 보험 혜택인 ‘2008년 메디케어 파트D’의 신규 신청 및 플랜 변경이 15일부터 시작, 한인들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2007년 메디케어 파트D 신청 시기를 놓쳤거나 가입한 플랜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12월31일까지 가입 신청 및 플랜 변경이 가능하다.
메디케어 파트D 수혜 자격은 65세 이상으로 메디케어 A 또는 B를 소지해야 한다. 연소득이 개인 1만5,315달러, 부부 2만535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은 매달 지불해야 하는 평균 보험료(프리미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이를 초과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있으면 월 프리미엄과 연간공제액(deductable), 처방약 공동 페이(co-pay)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프리미엄 면제는 사회보장국 홈페이지(www.socialsecurity.gov)에서 신청할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D 신청 기간인 내달 31일까지 65세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65세가 되기 3개월 전과 후 별도의 신청 기간이 주어진다. 반면 아무런 사유없이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개인 보험료의 1%를 평생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외 메디케어 파트D 수혜자들은 프리미엄이 현행 22달러에서 내년부터 25달러로 인상된다는 것과 내년부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연간 공제액(deductable)이 265달러에서 275달러로 오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메디케어 파트D 신청을 대행해 주는 한인단체들은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부(212-463-9685·그레이스 이 담당자) ▲KCS 코로나경로회관(718-651-9220) ▲KCS 플러싱경로회관(718-886-8203) ▲대뉴욕지구한인상록회(718-461-3545) ▲플리성커뮤니티경로센터(718-886-2873) 등이 있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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