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취업비자(H-1B)를 비롯한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의 조속한 비자 연장이 요구된다.
이는 영주권신청서(I-485)가 접수된 뒤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큰 문제를 삼지 않는 USCIS의 관례에 따라 자신의 신청서가 곧 접수될 것을 기대하고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신청된 I-485만 36만3,042건으로 2007회계연도 기간 신청분이 총 148만6,88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최종 영주권 승인뿐만 아니라 접수증 발급 시기를 유추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민변호사업계는 I-485를 접수했더라도 접수증이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조속히 비자 연장 신청을 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USCIS에 따르면 비이민 비자 연장 신청을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과 출입국 기록(Form I-94) 등이 필요하며 반드시 출입국 기록 오른쪽 하단 부에 적힌 ‘거주 허가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 신청이 가능한 비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및 정착 거주 비자(D), 통과비자(C),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비자(K), 특별 우선순위 비자(S) 등을 통해 입국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비이민 비자 소지자다.
상용 주재원 비자(E), 전문직 취업 비자(H), 주재원 비자(L), 특기자 비자(O), 예·체능인 비자(P), 국제문화 교류 행사 참가자 비자(Q), 종교 비자(R), 캐나다 시민권 소유자를 위한 비자(TN) 등의 소지자는 고용주를 통해 비이민 노동자 청원서(Form I-129)를 신청하면 된다.
외교 비자(A), 여행 비자(B), 학생 비자(F), 국제기구 종사자 비자(G), 언론인 비자(I), 문화 교류 비자(J), 직업 교육 비자(M), 특정한 특별 이민자의 부모 비자(N) 등의 소지자의 경우 비이민 신분 연장/변경 신청서(Form I-539)를 제출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이미 출입국 기록에 적힌 ‘거주 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신청이 미루어 졌다는 것 ▲만료 후 체류 기간이 적어 불법 체류 의도가 없었다는 것 ▲비이민 체류 신분으로 위법 사항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 ▲여전히 비이민 신분으로 있다는 것 ▲현재 추방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 등을 증명해야 한다.
한편 시민권이민국(USCIS)은 USCIS 지역 사무소를 통해 비이민 비자 연장 업무를 도와주는 커뮤니티 봉사 단체 및 비영리 단체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다. USCIS 지역 사무소 연락처는USCIS 웹사이트(www.uscis.gov)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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