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하기 위하여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법적판결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소송사유(Cause of Action)라고 한다. 최초의 소송서류(Complaint)에는 반드시 소송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것이 없으면 기각(dismiss)의 대상이 된다. 모든 소송사유의 요소(elements)가 기재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요소는 사실(facts), 법(law), 결론(conclusion)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많이 취급되는 대표적 소송사유는 아래와 같다.
(1) 부주의(과실)(Negligence): 부주의 또는 과실이란 주의를 기울여야할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고 원고의 피해와 위반 사이에 관계가 있어야 하고 원고가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았어야 한다. 과실은 제일 흔한 민사소송의 사유이다.
(2) 정신적 고통(Emotional distress): 정신적 고통은 고의적인 경우와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고의적 정신피해는 상대방의 고의적이고 비상식적이며 무모한 행동으로 인하여 원고가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이다. 정신적 피해에는 놀람, 충격, 신경쇠약, 화남, 걱정, 공포, 치욕, 슬픔, 모멸감, 호된 시련 등이 포함된다. 고의적 정신피해에는 신체상의 상해가 없어도 된다.
(3) 사기(Fraud): 상대방이 거짓인 줄 알면서 원고를 속일 목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잘못 표현하여 원고를 믿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준 경우를 말한다.
(4)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으로 고소하려면 첫째 계약이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원고가 본인의 계약의무를 다 했다는 것과 피고가 계약위반 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것으로 인하여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5) 명예훼손(Defamation): 명예훼손에는 문서에 의한 것(Libel)과 구두에 의한 것(slander)이 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면책특권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에 관한 거짓된 발표 또는 출판을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경우이다. 사회적 유명인사의 경우는 피고가 악의가 있지 않은 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유명인사의 정의는 광범위하므로 한인사회의 단체장도 유명인사라고 할 수 있겠다.
(6) 불법행위(Torts): 불법행위에는 상해, 스토킹, 불법감금 등이 있다. 상해는 피고가 고의적 목적으로 해롭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접촉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피해를 준 경우를 의미한다.
(7) 비즈니스 불법행위(Business Torts): 비즈니스 불법행위에는 불법경쟁, 불법방해, 불법광고, 횡령 등이 있다.
불법경쟁의 예를 들면 임시직원 공급회사가 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고객명단을 빼내서 사용한 경우이다.
(8) 상표도용(Trademark Infringement): 상표등록권자 또는 장기간 사용자는 상표권자의 승인 없이 물건 또는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9) 불법점유에 따른 퇴거소송(Unlawful detailer):건물주가 세입자의 불법점유를 퇴거시키기 위한 소송이다. 소송 시작 전 건물주는 반드시 3일 통보를 보내어야 한다.
(10) 제품결함(Product Liability):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간 유통업자와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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