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defamation)이란 피고가 원고에 관한 ‘불명예스러운’(defamatory) 거짓(false)사실을 언어 또는 문서를 사용하여 제 3자에게 퍼뜨린 결과(publication to a third party)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불명예스러운 언어 또는 문서란 원고의 정직성, 도덕성 등을 공격함으로써 사회적 평판(reputation)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직접적이 아니고 간접적 언어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결혼한 지 한 달 밖에 안 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쌍둥이를 낳았다”고 떠들고 다니면 명예훼손이 된다.
명예훼손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퍼뜨린 경우에 한정된다. 당사자에게만 직접 전화든 대화이든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거짓을 퍼뜨려야 한다. 사실에 근거해서 퍼뜨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며 대신 ‘정신적 고통의 가해’(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또는 ‘사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로 소송할 수는 있다. 명예훼손으로 소송하려면 원고가 피해를 입증해야한다. 이 경우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 (slander)과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libel)이 다르게 취급된다.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원고가 실제 피해를 보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직업을 잃었다든가, 비즈니스가 타격을 입었다든가 하는 등이다.
그러나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원고가 실제의 피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출간되는 사실만으로 피해가 있다고 가정된다. 피고가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는 원고가 동의를 한 경우, 사실에 근거한 유포인 경우, 법정소송 중인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시작한 경우 소송장의 내용을 가지고 명예훼손을 따질 수는 없다.
일반인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의 경우 부주의에 의한 경우도 소송대상이 되지만 원고가 공직인사 또는 유명인사인 경우 원고는 피고가 악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악의란 피고가 허위인 것을 알고 있었거나 심한 부주의가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명예훼손과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사생활 침해가 있다. 개인이 다른 사람의 정당치 않은 간섭으로부터 조용히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사생활 침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원고의 사진이나 이름을 상업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이다. (2)매우 무례하게 원고의 사생활을 침범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호텔 투숙객을 엿볼려고 벽에 구멍을 뚫은 경우 실제로 보지 않았어도 소송 대상이 된다. (3)원고를 나쁜 시각으로 보게 대중에게 알리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사진을 도색잡지에 올린 경우 소송대상이 된다. (4)원고의 사생활을 공중에게 유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유포된 내용이 매우 무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신문 보도에 원고가 성전환 수술을 했다든지, 불명예스러운 병이 걸렸다든지 하는 것을 보도하는 경우이다.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은 다루기 힘든 소송으로 변호사들이 생각한다. 소송 원인이 되는 모든 요소를 충족하기가 힘들고 또 사실로 밝혀지면 소송 원인이 되지 못하며 대부분의 경우 이겨도 배상금액이 많지가 않다. 흔히 상대방 비난에 대하여 화가 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 전 모든 요건이 충족 되었나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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