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법의 핵심은 일반 강간범죄와 달리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를 했건 안했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형법 제 261.5(a)조항을 보면 미성년자 강간범죄는 배우자가 아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범죄다. 동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이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내에서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무조건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 강력한 법은 1970년대 초기 미혼의 틴에이저들의 임신율 증가에 따른 방지책으로 만들었다. 캘리포니아주의 많은 틴에이저들도 모르고 있지만 미성년 소년과 소녀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도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즉 미국의 법은 미성년자들의 성관계를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건 기초를 보면 대개 소년들이 피고인으로, 소녀들은 피해자로 된다. 가령 어떤 소년 소녀가 서로 좋아해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만일 소녀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여 경찰에 알리면 그 소년은 미성년자 강간 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엄격히 말해서 두 당사자들이 미성년자들이니까 두 사람 모두 위법이지만, 이럴 때 미성년 소녀들은 대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법의 목적이 미성년 소녀가 한 순간의 실수로 벌어지는 임신과 또한 관계되는 여러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한 미성년 소녀를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강간에 대한 피고인의 법적 방어책은 성관계를 맺은 미성년자가 18세가 넘은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 아니면 피고인이 미성년 소녀와 결혼할 것이라는 방법 밖에는 없다. 또한 알아야할 것은 경찰이 미성년자 강간범죄를 조사할 때 거의 모든 피고인들은 자기가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 것을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한다.
그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미성년자 강간 범죄자가 되므로 엉뚱하게 미성년자가 동의했다고 억지를 부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럴 땐 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즉각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는 절대로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아야한다.
이 범죄에 대한 형벌은 미성년자와의 나이 차이에 따라 다르다. 피고인이 미성년자보다 세살이하로 차이가 나면 경범죄로 최고 6개월까지 카운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나이차가 세살이상이면 중범이 될 수도 있으며, 검사나 판사에 따라 3년의 주 교도소(State Prison)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21세 이상, 피해자가 16세 이하면 역시 중범이 될 수 있으며, 형벌이 더욱 무거워져서 최악의 경우 4년까지 주 교도소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213)383-3310
데이빗 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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