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보건국, 법안 통과...패스트푸드점 영양정보 기입해
맥도날드와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 체인 음식점들은 오는 3월31일부터 메뉴와 메뉴판에 칼로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뉴욕시 보건국은 미 전역에 15개 이상의 체인을 두고 있는 패스트푸드 음식점들의 칼로리 표기 의무화 규정을 22일 통과시켰다.
뉴욕시 보건국의 토마스 프리든 국장은 “비만과 당뇨는 뉴욕시에서 매우 심각한 질병으로 지난 몇 년간 비만과 당뇨병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며 “시 보건국 이사회에서 이날 통과된 칼로리 표기 의무화 규정은 뉴요커들이 메뉴를 고를 때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칼로리 표기 의무화 규정이 적용되는 패스트푸드 체인 음식점들은 뉴욕시 전체 음식점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이 지방을 포함한 각종 영양 정보를 메뉴 또는 메뉴판에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뉴욕시 칼로리 표기 의무화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음식점들은 200~2,000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칼로리 표기 의무화 규정의 시행으로 시 보건국은 앞으로 5년 이내에 뉴욕시 비만 환자 수를 15만명까지, 당뇨병 환자 수를 3만명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식당들이 자발적으로 칼로리를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 통과된 적이 있다.이후 일부 음식점들은 자체 웹사이트나 별도 제작된 판촉물, 접시 깔개에 영양 정보를 기입, 손님들에게 메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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