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신분 (이하 H-1B)의 쿼터가 대폭 줄어든지도 벌써 수 년의 세월이 흘렀다.
4월에 접수를 시작하는 H-1B는 쿼터가 줄어든 이후 매년 그 소진 기간이 빨라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작년에는 접수 시작 당일에 모든 쿼터가 소진되어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민법상의 규정때문에 그 다음날까지 접수한 H-1B 서류들까지 모두 이민국에서 접수하는 바람에 실로 엄청난 양의 H-1B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그 결과 이민국에서 심사할 H-1B 신청서를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 결과 추첨에서 떨어진 많은 H-1B 신청자들이 신분 문제를 해결하느라 동분서주하였고 또한 상당수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금년에도 현재로 보아서는 작년과 같은 결과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더군다나 작년에 추첨에서 떨어진 많은 H-1B 신청자들이 금년에 다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경쟁률은 작년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미국의 대학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H-1B 추가분 20,000개의 쿼터를 제외하고 학사학위와 그에 준하는 전문직을 위한 H-1B 쿼터는 실질적으로 58,200 개 정도이다.
이는 65,000개의 쿼터 중 미국과 칠레, 그리고 미국과 싱가포르 간의 자유 무역 협정 (FTA)에 따른 그 나라들만을 위한 H-1B 쿼터 6,800개를 제외한 숫자이다.
한국과 미국도 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두 나라 의회의 비준을 통과하면 한국만을 위한 특별 취업 비자 쿼터를 요구하는 사후 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본다. 사실 이 모든 것이 FTA 협상 단계에서 이루어졌어야 했지만, 여러 안건들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다보니 한국만을 위한 특별 취업 비자에 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H-1B는 기본적으로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을 위한 비자이다. 최소 해당 분야 학사 학위 혹은 이에 준하는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미국에 있는 학위 검증 기관에서 학위 검증을 받아 외국의 학위가 미국의 학위에 준하는 것임를 인증 받아야 한다.
또한 학사 학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경력만을 가지고 학사 학위에 준한다는 인증을 받아 H-1B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 경력 3년을 대학 1년 정도로 인증이 되므로, 대학을 전혀 다니지 않은 경우 최소 12년의 경력을 필요로 한다.
H-1B의 쿼터 조기 소진으로 인하여 작년과 같은 H-1B 대란이 금년에도 다시 발생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격이 되는 사람은 H-1B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만일 신청 접수가 폭주하여 이민국 추첨에서 떨어지는 것이야 본인이 달리 힘을 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떨어지고 난 후의 일에 대비를 할지언정, 미리부터 겁을 먹고 H-1B 신청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H-1B 접수 마감에 임박해서 서류 준비를 시작하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지금부터 고용주 될 사업체와 잘 상의하여 고용주가 H-1B 신청을 허락하면 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서류 준비를 미리미리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213) 382-3500
김준환 변호사
법무법인 KIM &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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