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카운티에서 한인을 포함한 2명의 리커스토어 업주가 주류판매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돼 벌금을 부과당했다. 한인업소의 경우 이틀간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았다.
볼티모어 선지에 따르면 하워드카운티 주류 히어링 보드는 지난 주 제섭 소재 U.S. 1 리커스(8100 block of Washington Blvd.)를 운영하는 최모씨에게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히어링 보드는 지난 1월 8일 히어링에서 2월 15-16일 이틀간 면허 정지 처분도 함께 내렸다.
카운티 리커 인스펙터인 마틴 존슨 형사는 지난해 8월 11일 최씨의 업소에서 리커 라이센스에 함께 명의가 오른 최씨의 딸이 신분 확인 없이 17세 미성년자가 30팩 맥주를 파는 것을 적발했다. 존슨은 지난해 12월 11일 히어링에서 최씨의 부인이 주류판매 교육을 받지 않은 채 혼자서 가게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히어링 보드는 최씨에게 진행 과정을 이해시키기 위해 통역을 이용했다. 최씨는 첫 히어링이 열린 지난 12월 11일 한국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드 위원들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법 준수보다 돈을 버는 데 더 관심있어 보인다”고 최씨를 질타했다. 최씨는 “이같은 일이 발생한데 자책하고 있다”며 “이제는 무조건 모든 손님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스 로럴 소재 위스키 바텀 리커스(9100 block of All Saints Rd.)의 월터 보스틱도 3차례나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로 적발돼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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