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워드 ICE 구금시설 갈등 법적 공방
▶ 건물주, 하워드 카운티 상대 소송 제기
하워드 카운티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건물의 소유주가 카운티 정부의 긴급 입법으로 사업이 무산되자 카운티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건물주는 ‘제네시스 GSA 스트레티직 원’으로, 카운티 당국과 선출직 공무원들이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 권한을 방해하고 시설 운영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카운티의 조치가 헌법과 연방 민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장에 따르면 하워드 카운티는 해당 건물 공사의 90% 이상이 진행된 후, 건물이 ICE 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돌연 건축 허가를 취소했다.
건물주는 “카운티 계획검토 책임자가 ICE 관계자들과의 화상 회의에 직접 참석해 ‘수용 인원을 12시간 이상 구금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운영 계획까지 설명했다”며 “이제 와서 몰랐던 것처럼 거짓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물주는 건물 매입과 시설 개조에 투입된 2,100만 달러를 포함해 수천만 달러 규모의 보상금과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하워드 카운티 의회는 지난 2월 5일, 민간 건물을 연방 이민 구금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카운티 시설 접근을 제한하는 긴급 법안 두 건을 통과시켰다.
캘빈 볼 카운티 이그제큐티브(Executive)는 “학교와 주거 밀집 지역 인근에 투명한 절차나 공적 감시 없이 구금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문제가 된 시설은 엘크릿지 메도우리지 로드에 위치한 약 2만 8,614스퀘어피트 규모의 사무 공간으로 ICE가 사용할 예정이었다. 건물 개조 허가는 지난해 8월 5일 승인됐으며, 구금 시설과 보안 대기 공간 등을 포함하는 공사가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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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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